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막상 신고를 준비하려고 세무사 사무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보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곤 합니다.
똑같은 상속세 신고를 맡기는데도 부르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어떤 곳은 전체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비용을 짐작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부동산이나 과거 증여 내역을 꼼꼼히 뜯어봐야만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상속이라는 과정을 처음 겪어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비용 차이가 세무사의 실력 차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해주는 업무 범위가 달라서인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 신고 수수료 기준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최종 비용과 세무사의 업무 범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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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수수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은 의뢰인분들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수수료 기준을 투명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유형과 상관없이 초기 착수금은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상속세 기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금액은 일절 없습니다.
모든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최종 상속재산 규모를 바탕으로 정산 기준 금액을 산출하여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때 처음에 내셨던 착수금 100만 원은 최종 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저희 사무실의 방식이며, 모든 세무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마다 신고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들고 검토해 주는지, 그 '업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 규모가 같아도 세무사 수수료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
상속세 수수료를 결정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는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이나 살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망 당시 보유하셨던 재산은 물론,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을 샅샅이 뒤져보고 검토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꼬마빌딩, 상가 등
금융 및 투자 자산: 예적금, 펀드, 상장/비상장 주식, 법인 출자지분 등
기타 재산: 사망보험금, 퇴직금, 남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어야 하는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 등)
공제 항목: 남겨진 빚(채무), 장례비, 공과금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
처음에는 "우리 집 재산은 아파트 8억에 예금 2억이니까 총 10억이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무사가 들여다보면 숨겨진 보험금이나 비상장 주식, 과거에 자녀에게 미리 줬던 자금 내역 등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해야 할 짐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업무 범위도 확 넓어집니다.
1. 부동산은 '평가'가 생명입니다
똑같은 10억 원이라도 현금 10억 원만 있는 집과 아파트, 토지, 주식으로 복잡하게 쪼개진 10억 원은 세무사가 쏟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을 얼마짜리로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변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를 꼼꼼히 찾고, 정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세법이 정한 평가 방법까지 동원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2. 절대 놓쳐선 안 될 '사전증여재산'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줬던 재산,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줬던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즉, 지금 눈앞에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과거 10년 치 금융 흐름까지 추적하고 짚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총재산이 얼마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 섞여 있는지, 별도의 감정평가나 시가 산정이 필요한지,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증여 내역이나 채무는 없는지에 따라 최종 비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만지 모르니, 세무사 비용도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세 정도만 대략 알 뿐, 보험금이나 주식, 채무, 길게는 10년 전 증여 내역까지 완벽하게 꿰고 있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상했던 재산 규모와 세무사가 실제 신고 과정에서 찾아낸 재산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상속전담센터는 무작정 신고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 추가로 찾아내고 짚어봐야 할 재산이나 증여 내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소중한 자산, 억울하게 세금으로 잃지 않도록 현재 확인되는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신고가 필요한지, 수수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