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상속전담센터
  • 유튜브
  • 네이버 블로그
  • 오시는 길
문의 : 02-2039-7069
문의 : 02-2039-7069
상속세 칼럼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준비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만 끝내면 안심일까요? 5년 뒤에도 나올 수 있는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가 10년 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세금을 2,400만 원 환급받고 세무조사를 방어한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상속의모든것's avatar
상속의모든것
Oct 08, 2026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준비하는 이유
Contents
1. 무심코 오고 간 가족 간 이체 내역,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2. 상속세 세무조사, 5년 뒤에도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3. 세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재산 평가'와 '공제 입증'맺음말: 추가 비용 없이 소명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복잡한 서류 작업의 연속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단순히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나중에 뜬금없이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나 불안해하시는 상속인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왜 상속세 신고를 시작할 때부터 훗날의 세무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절세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1. 무심코 오고 간 가족 간 이체 내역,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심사할 때 가장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돌아가신 분의 '계좌 내역'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상속인 기준) 동안 가족에게 이체된 돈은 원칙적으로 '사전 증여'로 의심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도,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국세청은 고인이 생전에 자녀인 의뢰인에게 보낸 돈을 증여라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10년 치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샅샅이 역추적해 본 결과,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드리고 나중에 돌려받은 '채무 상환금'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돌려받지 못했던 돈까지 추가로 찾아내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했고 결국 의뢰인분은 이미 냈던 상속세 중 무려 2,40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끼리 오고 간 돈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 명확한 증빙을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상속세 세무조사, 5년 뒤에도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 국세청에서 연락이 없으니 별문제 없겠지?"라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길게는 신고 후 5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도 해명 요구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수년 전의 계약서나 이체 메모를 그때 가서 찾으려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또 다른 의뢰인의 경우, 고인께서 생전에 공인중개사로 일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거래 잔금과 가족 간 생활비가 통장에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10년 치, 8,431건에 달하는 12억 원 규모의 이체 내역을 두 달에 걸쳐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명백한 증여로 판단되는 상가 지분(약 1.4억 원)은 선제적으로 신고에 반영하고, 나머지 애매한 거래들은 방어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미리 튼튼하게 구축해 두었죠.

그로부터 1년 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고 당시에 이미 꼼꼼하게 정리해 둔 자료가 있었기에 즉각 제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까다로운 정식 세무조사 없이 신고한 세액 그대로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3. 세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재산 평가'와 '공제 입증'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부동산 등 남겨진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남은 채무나 각종 상속공제 혜택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산 평가액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며, 채무와 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신고서에 유리한 숫자를 적어 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이 금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했는지, 이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던 빚이 맞는지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국세청을 설득해야 합니다.

10년치 거래내역 분석으로 사전에 방어하는 '상속의 모든 것'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역시, 거래의 진짜 성격을 밝혀내고 그에 맞는 증빙을 짝지어둔 사전 작업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맺음말: 추가 비용 없이 소명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

상속세 세무사를 고르실 때는 단순하게 '서류 작성 대행'만 해주는 곳인지, 아니면 훗날 국세청의 해명 요구가 왔을 때 내 일처럼 방어해 주는 곳인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맡겼는데, 나중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한다고 또 수수료를 청구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속전담센터는 저희가 진행한 상속세 신고 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해명 및 소명 요청이 올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소명자료 제출을 서비스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정식 세무조사 전환 시 대응 비용은 별도입니다.)

복잡한 가족 간 거래 내역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거나,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을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부터 마지막 방어선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

Share article
Contents
1. 무심코 오고 간 가족 간 이체 내역,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2. 상속세 세무조사, 5년 뒤에도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3. 세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재산 평가'와 '공제 입증'맺음말: 추가 비용 없이 소명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

상속의 모든 것 | 상속세 전문 세무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