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품이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 결제 안내 문자를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달 결제일이 다가온다며 자녀가 직접 갚아야 하는지, 혹은 고인의 통장에 남은 돈으로 결제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본인의 사비로 부모님의 카드 대금을 전액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긍정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이므로, 섣부른 상환보다는 정확한 채무 규모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해 당월 청구 금액 외에도 남은 할부금, 리볼빙 내역, 현금서비스, 카드론 잔액 등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비, 렌탈료, 각종 구독 서비스 등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내역도 함께 확인하여 불필요한 미납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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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 통장에서 돈 인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재산과 부채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갚게 되면, 법적으로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약 나중에 예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대출이나 빚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 해도,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장례비나 병원비 공과금 등으로 고인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 정확한 지출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남은 재산과 빚,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숨겨진 대출, 미납 세금, 보증 채무 등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빚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개별 채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예적금, 대출, 보험,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확인된 결과에 따른 상속 절차 결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상속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남겨진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카드 빚과 대출이 명백히 많다면,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가 의심되는 경우: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인의 빚이나 사업 자금 보증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나 우편물이 발견된다면 실제 갚아야 할 보증 책임이 상속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독촉장 및 법원 서류를 받은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연체 독촉장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 혹은 지급명령 등을 송달받았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원 서류의 경우 정해진 기한(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30일 이내)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빚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당황하여 빚을 갚아버리기 전에 상속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