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 8,000 돌파"
최근 주식 시장의 열기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선 만큼, 이제 주식 투자는 남녀노소를 불가리지 않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투자 트렌드에 따라 부모님 세대 역시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금이나 부동산만큼이나 자주 발견되는 자산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상속인들이 주식에 대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사셨던 가격, 즉 '매수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주식을 살 때의 원금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 매수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상속세는 매수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현재 가치를 새롭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처음 사셨던 '매수가'나 사망 당일 증권사 앱에 표시된 '잔고'만을 보고 임의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상 정확한 평가액보다 낮게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은 물론, 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를 앞둔 분들을 위해, 국내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명확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
|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상장주식, 4개월 평균을 봐야 합니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상장된 주식을 상속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평가 기준일'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증권사 앱의 주식 잔고를 캡처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주식은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반대로 급락하여 하한가를 맞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딱 하루의 가격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고, '사망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님이 5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일 장이 끝난 후의 가격, 즉 종가를 모두 더해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
단, 예외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4개월 내에 액면분할이나 증자처럼 주가에 큰 변동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4개월 전체가 아니라 ‘해당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부터만 떼어서 사망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을 냅니다. |
이 4개월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렸다면, 사망일 당일 앱에서 확인했던 금액과 실제 상속세 신고에 사용되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기에 요즘 많이 보유하시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환율' 문제까지 더 복잡해집니다.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
| 주가 계산법 |
사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
사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외화($) 종가 평균 |
| 환율 적용 | 해당 없음 | 사망일 당일의 고시 기준환율 적용 |
| 최종 평가액 | 4개월 평균 주가 |
(4개월 평균 외화 주가) × (사망일 환율) |
해외 주식도 '4개월 평균'을 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달러($)로 평균을 계산한 다음, 이것을 우리 돈(원화)으로 바꿀 때는 4개월 동안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화 환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직전 영업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4개월 동안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하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했다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는 주식 가치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주식은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는 숨은 변수까지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없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상속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도 안 되고, 남에게 팔 수도 없는데 가치가 있나요?", "그냥 처음 회사 설립할 때 낸 액면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0원이나 액면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순손익가치)'와 '이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순자산가치)'를 명확하게 따져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버는 이익(순손익)과 회사가 보유한 재산(순자산)을 3:2의 비율로 반영해 계산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면 재산의 비중을 더 높게 보아 2:3의 비율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아무리 낮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 의미 |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냈는가? |
법인세 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 순자산가치 |
회사에 현금, 부동산, 빚이 얼마나 있는가? |
회사 명의의 부동산, 예금, 빚(부채) 현황 |
* 회사가 설립된 지 3년이 안 되었거나, 3년 연속 적자(결손)인 법인, 또는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특정법인은 3:2 비율 자체를 쓰지 않고 오직 '순자산가치 100%'로만 평가합니다.
특히 가족회사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어 가치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명의로 사둔 공장이나 꼬마빌딩의 토지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주식 가치는 수십 배 폭등하게 되죠.
또한 대표였던 부모님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이것 역시 회사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할 자산으로 보아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지분율만 보고 신고했다가는,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고 큰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어플이나 개인 간에 거래된 경우에는?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거나,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상속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로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통과해야만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① 남남끼리의 거래일 것 가족, 친척, 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끼리 합의한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거래 시기가 맞을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③ 거래 규모가 클 것 약 1~2주 거래된 가격을 회사 전체의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된 주식이 회사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거래 대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부모님이 남기신 비상장주식이 실제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위 조건들을 중족한다면 복잡하게 회사 장부를 분석할 필요 없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이라면, 현재 회사 자산보다 사람들이 기대감이 반영된 실제 '실제 거래 가격'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이거 비상장 주식이니까 별로 안 비싸겠지?'하고 방심했다가 최근 거래된 높은 가격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반영되면, 예상보다 큰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헷갈리기 쉬운 국내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주식이 있다면 '얼마짜리 재산으로 평가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해야 안전하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소액 계좌, 오래전에 사두고 잊고있던 해외 주식, 그리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의 지분은 자녀들이 놓치기 쉬운 재산인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소는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곳곳에 숨어 있는 금융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법인 지분이 있다면, 정확한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의 '3년 치 재무제표(장부)'를 별도로 확보해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외 주식 평가, 가족회사 지분의 위험성 검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혜택까지 챙기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담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상속 재산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칼럼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