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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용어사전] 대습상속 뜻, 손자녀, 조카, 며느리, 사위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반갑습니다. 공동상속인 분들의 재산분할협의도 분쟁없이 도와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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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26
[상속 용어사전] 대습상속 뜻, 손자녀, 조카, 며느리, 사위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상속용어사전] 대습상속 뜻, 손자녀, 조카와 며느리/사위가 대신 물려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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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동상속인 분들의 재산분할협의도 분쟁없이 도와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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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속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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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형제가 먼저 사망한 경우, 조카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나 사위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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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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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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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의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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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습상속 뜻과 함께 실제 상속인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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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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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뜻, 원래 물려받을 사람 '대신' 받는 것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인 지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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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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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에게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살아 있고, 둘째 아들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때 만약 둘째 아들에게 자녀, 즉 할아버지의 손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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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손자녀는 단순히 '손자라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둘째 아들이 받았어야 할 재산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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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
• 피대습자 :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했지만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
•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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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면 할아버지는 피상속인, 먼저 사망한 아버지는 피대습자, 아버지를 대신해 물려받는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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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그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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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습상속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순서와 법정상속 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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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며느리·사위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는?

대습상속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례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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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망한 분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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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먼저 사망했고,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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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습상속은 단순히 손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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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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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관계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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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 또는 딸이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상속 자리가 비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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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그 빈자리를 아들/딸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이어받고, 아들/딸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함께 상속관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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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망 시점, 혼인관계, 이혼 여부, 자녀 유무, 형제자매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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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과 상속세 신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을 나누는 과정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습상속인의 몫은 피대습자가 원래 받았어야 할 몫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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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살아 있는 첫째 자녀와 먼저 사망한 둘째 자녀의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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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둘째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첫째와 둘째가 각각 재산을 나누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자녀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둘째 자녀가 받을 몫을 그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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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둘째 자녀의 배우자까지 있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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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자녀 수대로 나누면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실제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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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는 대습상속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실제 상속인이기 때문에 취득재산, 채무, 장례비용, 상속공제, 사전증여재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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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혼가정, 사망 순서가 복잡한 경우, 형제자매 관계가 복잡한 가정에서는 대습상속인을 놓치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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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습상속인을 빠뜨린 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협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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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발생하면 가족 간의 권리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재산을 물려받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각자의 상속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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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사전증여 내역, 보험금, 채무, 그리고 빠듯한 신고기한까지 함께 얽히게 되면 전문가 없이 혼자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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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를 마친 이후에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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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누락되었거나, 상속분 계산에 오류가 있었거나, 혹은 사전증여재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실수가 발견된다면, 어렵게 마친 분할협의와 신고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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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복잡한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를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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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습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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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산 정리부터 재산분할에서의 원만한 협의, 그리고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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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1:1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세 상담을 검색하셔서 또는 저희 글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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