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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방법, 세금 많이 나오는 습관 5가지 정리

상속세 절세 방법, 세금 많이 나오는 5가지 습관 멈춰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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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Apr 28, 2026
상속세 줄이는 방법, 세금 많이 나오는 습관 5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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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방법,세금 많이 나오는 5가지 습관멈춰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세금 많이 나오는 5가지 습관
멈춰야 합니다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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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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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속인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세 많이 나올까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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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세금 걱정으로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한 '이후'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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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상속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상속 세금, 상속세 줄이는 법 3가지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고 절세 노하우를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
https://blog.naver.com/minya151/22422875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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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전의 사소한 습관이나 잘못된 자금 흐름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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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억울하게 더 내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 5가지를 짚어보고, 사전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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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 간의 계좌이체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관점에서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이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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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체 내역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세청은 이를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돈'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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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배우자 생활비, 자녀의 학비나 병원비 등 비과세가 인정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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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체 당시 메모나 증빙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생활비였는지 증여였는지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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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치 내역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족 간 이체를 할 때에는 명확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사전증여 의심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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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님 건강이 안좋으실 때
과도하게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어르신들 중에는 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돈을 내가 뽑아 쓰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활비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현금 인출은 상속세 조사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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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녀에게 직접 이체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 주면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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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법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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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자녀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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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사용한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도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쓰신 현금을 자녀가 완벽히 소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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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도한 현금 인출은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금융재산으로 투명하게 보관해두고,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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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빙없는 가족 간 채무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도 흔합니다. 생전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상속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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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돈을 빌려주었고,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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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셨는데 상환 전에 돌아가셨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국세청은 그 돈을 빌려준 돈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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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차용증' 한 장만 써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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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실제 원금이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한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두어야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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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내주시는 것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부모님이 계속 보험료를 내주시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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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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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년이 되었고 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료는 자녀 본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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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훗날 부모님 사망 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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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들이 대신 결제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면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 자녀가 병원비나 간병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전체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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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간병하느라 병원비를 1억이나 냈으니,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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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법적으로 고인께서 상속인에게 진 '채무'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을 빚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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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병원비와 간병비는 반드시 부모님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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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부모님의 합법적인 지출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규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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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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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5가지 잘못된 습관만 미리 바로잡아도, 훗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과 국세청의 까다로운 소명 요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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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지금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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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정한 절세의 완성은 사전 대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고 단계까지 완벽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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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향후 실제 상속세 신고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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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떤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신고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의 준비도 훨씬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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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상속세 실전 핵심 가이드]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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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나중의 일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확실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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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자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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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전자책 제공

[무료 전자책] 상속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소위 부자들의 세금이었...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516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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