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직 '상속'만 다루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 앞에 '상속세 신고'라는 무겁고 복잡한 과제가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상속세'는 극소수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계속 오르는 물가와 부동산 가치로 인해,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한 마음에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거나 또는 평소 사업장 기장 대리를 맡기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곤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세도 잘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일반 세무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억 원까지 차이나는 큰 세금을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으시도록 '왜 일반 세무사가 아닌 상속 전문 세무사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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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일반 세무 업무'와 다른 영역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은 하나지만, 실제로 다루는 업무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처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맡습니다.
즉, 매월·매 분기·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세무 업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반면 상속세는 한 가정에서 평생 1~2번 발생하는 특수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무사의 경우, 연간 상속세 신고 건수가 1~2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실제 경험이 충분히 쌓이기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실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무조사 선정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실상 세무조사가 거의 뒤따라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잘 마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 고인의 10년치 재산을 누락했을 수도 있고, 공제 적용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후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없다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 아래는 기존 세무사 오류를 잡아 가산세를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
쉽게 말해, 의사 면허가 같다고 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심장 수술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력 분야와 실전 경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는 상속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자산의 평가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일반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액수 규모가 큽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자산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 핵심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그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냐에 따라 수 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라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진행하거나, 주변 시세를 무시한 채 기준시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거액의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상속인 분들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시도록, 내부 감정평가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국세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 분석하고 있죠.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 부동산 평가방법으로 절세한 사례 |
| 분양권 상속, 법무사님께서도 맡겨주신 상속세 신고 1.4억 절세 사례 |
| 상속세 전문 세무사, 꼬마빌딩 총 6.4억 건물 상속세 절세 사례 |
| 고양 상속 세무사, 15억 재산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든 전략 4가지 |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단순히 '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세금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의 까다로운 검토와 결정에 의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데요. 특히, 20억 이상의 신고 건은 세무조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10년 치 금융 거래 내역은 물론, 여러분의 자금 출처까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금 신고만 대행해주고 세무조사 방어까지는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거액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부터 미리 세무조사의 쟁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관이 어떤 부분을 파고들지, 어떤 질문을 할지 파악한 후,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모든것' 세무조사 대응 사례 |
| 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사례, 상속포기했는데 날아온 통지서 |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세무서에서 오히려 3,900만원 환급받은 사례 |
| 상속세 환급, 세무조사 대응으로 2,400만 원 돌려받았던 사례 |
지금까지 일반 세무사가 아닌 '상속 전문 세무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전문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요. 이 시간 내에 고인의 10년 치 거래내역을 모두 추적하고, 부동산 감정평가까지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 협의까지 원만하게 마쳐야 합니다.
이처럼 촉박한 시간 속에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내부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가 협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상되는 세금 규모는 얼마인지,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속전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모든 것' 상담 절차 안내
반갑습니다. 오직 '상속'만 다루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 앞에 '상속세 신고'라는 무겁고 복잡한 과제가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상속세'는 극소수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계속 오르는 물가와 부동산 가치로 인해,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한 마음에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거나 또는 평소 사업장 기장 대리를 맡기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곤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세도 잘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일반 세무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어떤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억 원까지 차이나는 큰 세금을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으시도록 '왜 일반 세무사가 아닌 상속 전문 세무사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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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일반 세무 업무'와 다른 영역입니다
세무사 자격증은 하나지만, 다루는 업무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같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정기 신고 업무를 주력으로 합니다.
즉, 매월·매 분기·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세무 업무가 본업이 되죠.
반면 상속세는 한 가정에서 평생 1~2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무사의 경우, 연간 상속세 신고 건수가 1~2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경험이 쌓이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실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무조사 선정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실상 세무조사가 거의 따라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잘 마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데요.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라면 고인 분의 10년치 재산을 누락했을 수 있고, 공제 적용 실수 등은 물론 이후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없어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죠.
※ 아래는 기존 세무사 오류를 잡아 가산세를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
쉽게 말해, 의사 면허가 같다고 해서 내과 전문의에게 심장 수술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주력 분야와 실전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속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자산의 평가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일반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액수가 큽니다. 돌아가신 분의 총 자산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세가 중요한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현금이나 예금은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냐에 따라 수 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만약 신고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라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주변 시세를 무시한 채 기준시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에게 거액의 세금 폭탄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상속인 분들이 세금 폭탄을 받지 않으시도록, 내부 감정평가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국세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 분석하고 있죠.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향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평가방법으로 절세한 사례 | ||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 중 하나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세금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의 까다로운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데요. 보통 20억 이상의 신고 건은 세무조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10년 치 금융 거래 내역은 물론, 여러분의 자금 출처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 경험이 부족한 세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결국 세금 신고만 대행해주고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는 하지 못해서 거액의 가산세를 억울하게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부터 미리 세무조사의 쟁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조사관이 어떤 부분을 파고들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 파악하여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모든것' 세무조사 대응 사례 | ||
지금까지 일반 세무사가 아닌 '상속 전문 세무사'와 함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전문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족에게 허락된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요. 이 시간 내에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추적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여유롭지 않은 시간이죠.
심지어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협의까지 원활하게 마쳐야 합니다.
이처럼 촉박한 시간 속에서 모든 과정을 오차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저희는 내부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가 협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평가사, 법무사,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상속전담센터
당장 예상되는 세금 규모는 얼마인지,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속전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모든 것' 상담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