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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용어사전]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최대 6억 상속세 절세 요건 정리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요건에 따라 최대 6억까지 상속세 절세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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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6, 2026
[상속 용어사전]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최대 6억 상속세 절세 요건 정리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요건에 따라 최대 6억까지 상속세 절세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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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물려받았을 뿐인데도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해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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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한 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절세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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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 '상속의 모든것'에서 자세히 살펴볼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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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오늘 글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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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과 오랜 기간 함께 살던 자녀(또는 며느리·사위)가 부모님의 집을 물려 받을 때, 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억 원 한도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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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요건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는데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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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부모님) 요건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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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

상속인(자녀 등)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며, 취학 등 일시적 퇴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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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자격 및 무주택 요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소유하면서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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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거주 주택 한정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실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에 임대나 매매계약 등으로 더 이상 거주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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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묻는 Q&A

Q1. 자녀 명의로 된 다른 집이 이미 한 채 있다면요?

자녀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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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부모님 집과의 공동소유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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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1주택 구조가 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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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녀가 부모님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요?

자녀가 부모 주택을 이미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공제 적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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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집을 공동소유하면서 10년 이상 실제로 동거를 했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무주택 또는 공동 1주택 보유 요건을 형식상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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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구조가 유지되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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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모님 집,
'감정평가'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는 별개로,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숨은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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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배우자 생존 시) 이하이거나 5억 원(배우자 부재 시) 이하라면, 기본 공제들로 인해 당장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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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상속세 안 나오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여기서 미래의 양도소득세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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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팔 때 가격(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을 당시 인정된 가격(취득가액)'을 뺀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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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넘어가면, 보통 시세보다 20~30% 이상 낮은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나중에 집을 팔 때 장부상 양도차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커져,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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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적법하게 주택의 가치를 시세만큼 높여서 신고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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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상속세는 여전히 0원이로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발생할 양도세를 수천만 원 이상 합법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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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 처럼,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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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의 거주 형태나 지분 구조 등에 따라 실무적인 요건 충족 여부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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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당장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끝내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정평가'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선제적으로 줄이는 장기적인 절세 전략까지 반드시 세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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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거나,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 절세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상속의 모든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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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세부터 미래의 양도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절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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