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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부동산 감정평가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

상속세 절세 전략, 세무사가 말하는 부동산 감정평가로 수천만 원 아끼는 방법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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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Mar 12, 2026
상속세 절세, 부동산 감정평가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
Contents
상속세 절세 전략,세무사가 말하는 부동산 감정평가로수천만 원 아끼는 방법부동산 물려받았는데그냥 공시지가로 신고하면되는거 아닌가요? ..

상속세 절세 전략,
세무사가 말하는 부동산 감정평가로
수천만 원 아끼는 방법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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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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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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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면 대부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부동산 물려받았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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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나 재산세 낼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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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법에는 부동산을 신고하는 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잘못된 가액으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거나, 반대로 줄일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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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 상속세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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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신고,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 정해진 부동산 평가방법은 정해진 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대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택해 신고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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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방법
1순위 거래금액 : 물려받은 부동산 그 자체가 거래된 금액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2순위 감정평가액 : 물려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3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 물려받은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금액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없는 경우 최대 2년 이내)
4순위 기준시가 : 물려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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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순위와 3순위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순위 거래금액은 내가 받은 부동산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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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미아파트 101동 303호를 물려받았다 가정했을 때, 이 303호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내역이 있다면,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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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입하시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금액은 없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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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경우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에 이뤄진 물려받은 건물과 면적 및 기준시가 차이가 5%이내인 건물의 거래금액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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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3평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 같은 단지, 옆 동 33평 아파트가 최고점인 15억 원에 팔리게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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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순위인 거래 가격이 없고, 2순위인 감정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15억 원이라는 최고점에 팔린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가격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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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12억 원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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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2순위인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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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절세액이 수수료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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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감정평가사 분들께 정식으로 의뢰하기 전에 '가감정'을 받아 예상 평가액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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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감정 후에 줄어드는 절세액을 한 번 계산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수수료와 절세액을 비교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식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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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행했던 아파트 상속 사례

저희에게 의뢰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5개월 전, 인근에 유사한 아파트가 16억 원에 거래된 기록이 확인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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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기로 실제 호가는 13~14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규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인 16억 원으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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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즉시 '예상 감정'을 진행했고, 약 12억 원까지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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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100만 원을 지출하여 정식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액을 낮춰 최종적으로는 무려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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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감정평가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낮추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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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본다면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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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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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려고 부동산 가격을 너무 낮춰두게 되면 향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너무 커져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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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당장의 상속세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의 양도세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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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의 금액이 없다면 감정평가 없이
4순위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1~3순위까지 해당하는 가격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하는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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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국세청이 직접 예산을 들여 직권 감정평가를 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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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렸는데요. "국세청에서 감정해주면, 수수료도 안내고 좋은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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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주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정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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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꼬마빌딩이나 빈땅, 단독주택처럼 개별성이 강한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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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의 가격이 없어 4순위인 기준시가로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실제 시세의 50~70% 수준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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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시세와 신고 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유리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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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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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상속세는 당장의 세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도세까지 고려하여 신고해야 하는 복잡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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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가족 구성원, 자산 규모, 미래 매도 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말만으로는 제대로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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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선택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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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감정평가가 정말 유리할지,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지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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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담 절차 안내

[필독] 1:1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세 상담을 검색하셔서 또는 저희 글들을 보...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1937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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