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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인이 생전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병원비를 부모님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자녀가 대신 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납부한 병원비가 하나도 공제되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상속인 분들을 보며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비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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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병원비는 왜 공제가 안되나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모님 병원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금액이 고인이 상속인에게 빌린 고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부모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은 것이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채무'가 아닌 '가족으로서 부양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대납한 금액을 "부모님이 내야 할 돈을 자녀가 대신 냈으니,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다. 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입증 책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무 증명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자녀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납부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양의무 이행이 아니라, 부모님께 빌려드린 정당한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까다롭죠.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판례들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년 동안 치매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본인 계좌에서 지출했다며 채무 공제를 주장한 사례(조세심판원, 2020.03.25)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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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실제로 전액 부담했는지, 피상속인의 자금이 섞였는지 불분명함 ∨ 피상속인에게 상가입대소득 등 병원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음 ∨ 자녀의 지출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일 뿐, 채권, 채무 관계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양을 이행해서 부모님을 위해 돈을 사용했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병원비는 어떤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정리드리겠습니다.
간병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원비 못지 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간병비입니다.
부모님의 계좌에서 직접 계좌 이체가 된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큰 금액을 미리 옮겨둔 뒤, 자녀가 그 돈으로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의 통장으로 들어온 그 큰 금액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한 지출 증빙(간병인 영수증, 계약서 등)이 없다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미리 물려받은 돈,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해버립니다.
※ 사전증여재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간병비로 모두 사용한 돈이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돈으로 인정되어 재산이 늘어나고, 이는 곧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간병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비용을 지급할 때마다 간병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간이영수증을 받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입증 과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부모님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그럼에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병원에 지불하지 못한 병원비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는 사망일 기준으로 해당 병원비가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부담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채무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망일까지 정산되지 못한 '미지급 병원비'는 고인께서 남긴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병원비를 상속인 분들이 대신 납부했을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이체했던 간병비와
병원비는 어떡하지?
그런데 혹시 이미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상속인분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이 있나요?
만약 이 금액이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병원비 이체 내역과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병원비나 간병비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0년치의 거래내역 확인해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보다 안전하게 하시길 원한다면 병원비, 간병비 소명으로 9.6억을 줄인 상속전담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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