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 전,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을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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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1, 2026
부모님 사망 후 상속 절차 전,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4가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차 전, 상속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 4가지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을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온전히 추스를 새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이라는 피할 수 없는 냉혹하고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섣부른 행동 하나가 수억 원의 폭탄같은 세금이 되어 돌아오거나, 심지어 고인께서 남기신 빚까지 유가족이 전부 떠안게 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1. 휴대폰 해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자주 놓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장례 직후 통신비를 아끼겠다고 부모님의 휴대폰을 해지하면, 상속 절차가 그 즉시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행정 처리(정부24, 은행, 보험사 등)와 자산 조회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해지해버리면 숨겨진 금융 자산이나 채무를 파악하는 일은 물론, 고인이 이용하던 유료 구독 서비스나 자동이체를 정리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해집니다.

상속 재산 파악과 주요 행정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1~2개월 정도 이상은 반드시 명의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을 함부로 뽑지 마세요.

"장례비로 쓰려고", "원래 내가 관리하던 돈이니까"라며 고인의 통장에서 무심코 함부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이때 고인의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법적으로 고인의 빚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 전후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상속인이 남 모르게 가져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무거운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체 자산을 파악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쳐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없는 자산을 옮기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세무조사에서 은닉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요청

3. 협의가 안 된다고 법정 지분대로 등기? 세금 두 번 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오래 걸릴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법에 정해진 비율(배우자 1.5 : 자녀 1 등)대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훗날 재협의를 통해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몰아주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문제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상속인 간의 최종 합의가 완전히 끝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통해 확정된 지분에 따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금액을 명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4. 보이는 재산이 전부가 아닌 이유, '채무'와 '사전증여'

부모님 명의의 예금이나 아파트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보고 덜컥 상속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된 소득세, 보증 채무 등 예상하지 못한 빚이 뒤늦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재산과 부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바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누락된 재산'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결과만 믿고 신고를 진행했다가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에 향후 양도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부터 양도소득세, 재산세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조사 해명 요청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언뜻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10년 치 금융 내역을 확인하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평가한 후,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복잡한 상속세 신고까지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상속은 단 한 번의 성급한 판단이나 작은 실수도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상속 재산 규모와 부채 상황이 안전한지, 세무조사 위험은 없는지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의 모든 것'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상속세 절세 및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유가족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상속 절차가 더 궁금하다면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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