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금액 0원이어도 세무사 상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유 2가지

상속세 신고, 금액 0원이라도 세무사 상담없이 신고 안하면 후회하는 이유 2가지 반갑습니다.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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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6
상속세 신고 금액 0원이어도 세무사 상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유 2가지

상속세 신고, 금액 0원이라도
세무사 상담없이 신고 안하면
후회하는 이유 2가지

상속의 모든것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남겨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상속공제 받으면
세금 0원이라 신고 안해도 되죠?

상속인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내야할 상속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①사전증여재산②양도소득세 이 2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2가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뒤늦게 10년 치 '사전증여재산'이 확인되어 무거운 가산세 폭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1. 내 계산과 국세청의 계산이 다르다?
'사전증여재산'의 함정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공제 금액이 크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집 상속재산을 모두 다 합쳐도 9억 원이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니 10억 원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0원이네!" 라고 생각해 안심한 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살짝 작다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기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면 국세청과 내가 계산한 재산 총액이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현재 확인된 재산이 9.9억 원이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해보니 자녀에게 이체했던 돈이나 전세금을 보태준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의 공제를 받아도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만약 초과된 금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애매하게 공제 한도에 걸쳐있다면,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해서 가산세를 피하셔야 합니다.

2.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미래의 양도소득세 폭탄 주의

만약 상속재산 안에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은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산 자산이 아니죠. 따라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세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평가방법

세법상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금액을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버리며, 이 금액이 그대로 향후 양도 시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값에 팔게 되면, 양도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양도차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억 단위의 양도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가 0원이라도 세무사와 함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시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3. 실제 사례 : 상속세 0원인데 신고해서
양도소득세 7,600만원 아낀 의뢰인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오실 수 있어서 실제 저희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아버지가 남긴 토지 하나를 물려받으셨고, 금융재산은 몇백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재산이 토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2억 원이었고, 저희가 주변 실제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 원 정도 되는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2억 원으로 신고하든, 4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든 당장 납부해야할 세금은 0원으로 동일했죠.

여기서 핵심은 향후에 이 토지를 팔 계획이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나중에 한 5억 원 정도에 팔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곧바로 5억 원 매도를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신고를 안했을 때
· 취득가액 : 기준시가인 2억 원
· 5억 원에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 : 5억 - 2억 = 3억 원
· 양도소득세 약 9,400만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을 때
· 취득가액 : 감정평가를 통해 4억 원
· 5억 원에 판매할 경우 양도차익 : 5억 - 4억 = 1억 원
· 양도소득세 약 1,800만원

이처럼 상속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향후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려 9,400만 원이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만 했을 때에는 약 7,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가 0원이라도 세무사 상담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유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실제로 0원인 줄 알았는데,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서 아닐수도 있다는 것

  2.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안심하시다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와 양도세를 폭탄으로 내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 향후 매도 계획과 숨겨진 재산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숨겨진 재산이 얼마있는지 궁금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전담센터는 상속인 분들이 지불하시는 가치보다 더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중히 수임을 거절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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