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상속세,
세금 낼 현금 부족한데
부모님 집 팔아야 하나요?
상속의 모든것
|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30억 아파트를 물려받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았으니 그저 배부른 소리, 로또 맞은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릅겠지만, 정작 상속인들의 현실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데요.
평생 살아온 부모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집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집을 팔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30억 아파트를 물려받고도 왜 그런 씁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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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를 물려받으신 의뢰인
얼마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상속인 분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서울에 있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 분이 보유하신 현금은 5천만 원 정도였으며, 금융 자산은 거의 없는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 형태의 의뢰인 분이셨습니다.
세금이 나와봤자 1 ~ 2억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 후 벙찌셨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치도 못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다고 가정할 때, 30억 아파트 상속세는 대략 8억 4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8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상속인 분들은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사례 속의 의뢰인처럼 실제로 집은 물려받았지만, 현금은 몇 천 만원 밖에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도 7억 9천만 원의 현금을 더 구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집이라 절대 팔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럴 때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연부연납'입니다. 최대 10년에 걸쳐서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죠.
당장 세금 낼 8억의 현금이 없으니 10년으로 나누면 괜찮을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허용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낸다고 할 때 연 3.1%의 이자가 붙습니다. 10년치 이자를 합치면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즉, 원래 내야 할 8억 4천만 원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서, 실제로는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1억 원씩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은퇴를 했거나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1년에 1억 원의 여윳돈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지만, 이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신청하는 순간, 이미 국가에 납부해야할 채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려받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라고 한다면 대출도 막히고 매년 1억씩 낼 소득도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상속인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급매로 내놓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금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는 상속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한 명의 세무사로서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3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속세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공제
첫번째는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속세 업무를 하다보면 대부분 받으시는 공제가 일괄공제(5억)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와 한 집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한 자녀(무주택자)가 받는 '동거주택상속'이라는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보니 실질적으로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대하거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2. 상속세 세율 구간
두번째는 상속세 세율 구간인데요.
과세표준기준으로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로 올라가면서
30억이 넘는 경우 50%를 과세합니다.
현재 세율구간이 정해진지도 벌써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30년 전의 30억과 지금의 30억은 가치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요즘 실정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 납부 제도의 유연성
만약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상속세를 나누어 낸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필요하고, 납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이 생겼을 때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도 제도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되어 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면, 그 부담도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물려받으시고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처분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상속인 분들을 만나보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당한 절차 안에서 세금을 내고 싶어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아파트 하나 물려받은 것인데 상속세는 얄밉게도 크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세금이 수 억 원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등을 발견하게 된다면 세금은 또 달라집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데요?"
결국 상속인 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것은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예상 납부세액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현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방법,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전략까지 미리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거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문제없는 상속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속전담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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