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용어사전]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상속인,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둬야 할 상식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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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6
[상속 용어사전]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상속인,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둬야 할 상식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기 어려운 큰 슬픔입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곧바로 '상속'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상속인''피상속인'이라는 기초적인 단어조차 헷갈려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상속 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평생 우애 좋았던 가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한해동안 150명의 상속인을 도운 '상속의 모든 것'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상속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상속인과 피상속인,
"누가 남기고 누가 받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에서 각각 재산을 받는 사람과 재산을 남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입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즉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혈족(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과 법률상 배우자 등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되고, 남겨진 자녀나 어머니(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누가 죽어서 재산을 남기느냐가 피상속인,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상속인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내 순위는 어디일까?

민법상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며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1순위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2순위(직계존속) : 1순위가 전원 결격 · 상속포기 · 없을 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합니다.


3순위(형제자매) :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모두 없을 때 마지막으로 상속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바로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모든 순위에 공존하는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아무도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실전에서 상속 순위와 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 포기를 주장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세금 비율과 법적 책임이 도미노처럼 뒤바뀌게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이나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상속받는 재산 비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고유 의무가 있으며, 놀랍게도 모두 연대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다른 가족이 몫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길어 보이시나요? 장례 치르고, 흩어져 있던 재산 다 찾고, 가족끼리 협의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기는 사람은 피상속인, 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둘째,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에 참여합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 골든타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딱 6개월입니다.

상속은 얽히고설킨 가족의 감정과 막대한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얕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와 씻을 수 없는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죠.

앞서 저희가 첨부한 상속세 신고대상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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