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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용어사전

[상속 용어사전]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상속인,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둬야 할 상식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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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6
[상속 용어사전] 상속인과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상속인, 피상속인 뜻,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전 알아둬야 할 상식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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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기 어려운 큰 슬픔입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곧바로 '상속'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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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라는 기초적인 단어조차 헷갈려 막막함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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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상속 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평생 우애 좋았던 가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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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한해동안 150명의 상속인을 도운 '상속의 모든 것'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상속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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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무료 전자책] 상속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소위 부자들의 세금이었...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516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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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피상속인,
"누가 남기고 누가 받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에서 각각 재산을 받는 사람과 재산을 남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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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즉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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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혈족(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과 법률상 배우자 등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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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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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되고, 남겨진 자녀나 어머니(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누가 죽어서 재산을 남기느냐가 피상속인,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상속인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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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순위,
내 순위는 어디일까?

민법상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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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동순위로 공동상속하며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1순위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2순위(직계존속) : 1순위가 전원 결격 · 상속포기 · 없을 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합니다.


3순위(형제자매) :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모두 없을 때 마지막으로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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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바로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모든 순위에 공존하는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아무도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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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에서 상속 순위와 지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 포기를 주장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세금 비율과 법적 책임이 도미노처럼 뒤바뀌게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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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이나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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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상속받는 재산 비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고유 의무가 있으며, 놀랍게도 모두 연대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다른 가족이 몫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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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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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길어 보이시나요? 장례 치르고, 흩어져 있던 재산 다 찾고, 가족끼리 협의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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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
https://blog.naver.com/minya151/22416315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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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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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기는 사람은 피상속인, 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둘째,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항상 선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에 참여합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 골든타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딱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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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얽히고설킨 가족의 감정과 막대한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얕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와 씻을 수 없는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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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저희가 첨부한 상속세 신고대상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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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

[필독] 1:1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세 상담을 검색하셔서 또는 저희 글들을 보...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1937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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