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5억 재산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든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20억일 때 세금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재산이 20억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수도권 집 한 채 물려받는데,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서 두려우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오히려 물려받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평생 모아온 재산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게 맞나요?"
인터넷으로 예상세액을 보신 분들은 모두 저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세금 고민에 막막한 상속인 분들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20억 세금 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이것'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점검하기
상속공제 적용하기
감정평가 진행하기
대표적으로 위의 3가지를 놓쳐서 수천만 원, 수 억 원의 세금을 더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서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상속재산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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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증여재산 점검하기 : 10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많은 상속인 분들이 놓치는 재산이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정확히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에 남은 재산만 확인하면 안된다는 말인데요.
상속세법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인께서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미리 준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의 경우 5년 이내'에 고인께서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전세 자금 1억 조금 보태주신건데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전세 자금과 같이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에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생활비인지, 축의금인지, 빌려준 돈인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속의모든것'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 고인의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전부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단순 통장 정리의 개념이 아니라 수천 건에 달하는 이체내역을 데이터화하여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명이 가능한 내역은 증빙 내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산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사전증여를 검토하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가는 이후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줄줄이 세금을 더 물게 되니 꼭 10년치 거래내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상속공제 적용하기 : 황금비율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법에는 유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공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 일괄공제(5억 원) | 자녀가 있는 경우 5억 원 공제 |
| 배우자공제(최소 5억 ~ 30억 원) |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
상속인 중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공제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억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정상속지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죠.
▶ 예를 들어 남편이 2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① 자녀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②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이므로 '배우자 1.5 / 자녀 1' 의 비율로 나눠갖게 됩니다. 재산이 20억일 때 배우자의 법정지분 한도는 12억 이내가 되는 것이죠.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배우자에게 10억만 상속받도록 협의 분할한다면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20억이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10억 원 = 총 20억 중 15억 원 공제
=> 과세표준 : 5억 원
| 과세표준 x 세율 (10~50%) = 상속세 |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율 구간이 함께 낮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제를 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③ 감정평가 진행하기
마지막은 감정평가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유사한 거래가 많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만, 거래가 드물고 개별성이 강한 다가구주택이나 꼬마빌딩은 시세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 순위 | 평가방법 | 설명 |
| 1 | 거래금액 |
상속받은 부동산 그 자체가 거래된 금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 2 | 감정평가액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 3 |
유사매매 사례가액 |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금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없는 경우 최대 2년 이내) |
| 4 | 기준시가 |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등) |
| 유사한 부동산이란? 상속받은 부동산과 면적 및 기준시가가 5% 이내 차이나는 부동산 | ||
실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주변 시세가 약 14억 원이었던 다가구 주택을 물려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노후화된 건물과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담센터 협력 감정평가사님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억 1,900만원으로 평가액을 확정지었습니다.
시세 14억에서 신고가액 10억 1,900만 원으로 무려 4억 원 가까이 재산가액을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수 천에서 수 억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결국 숨겨진 절세 방법을 찾아 결과로 증명하는 세무사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① 사전증여재산 점검하기, ② 상속공제 적용하기, ③ 감정평가 진행하기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고 전에 10년치 거래내역 확인하셔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는 공제 놓치지 않으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세금을 줄이는데 항상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가능성으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세무조사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재산파악과 신고 이후 세무조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