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할 일 7단계,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
|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는 '사망신고는 언제 해라', '재산조회는 어떻게 해라', '상속세는 6개월 안에 내야 한다' 등 수많은 조언이 쏟아집니다.
이때 많은 상속인 분들이 하시는 오해 한 가지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나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신고부터 재산내역 파악, 세무상담과 재산분할, 명의 이전 등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넉넉하겠지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기한에 쫓겨 몇 천, 몇 억 아낄 수 있는 절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사망 후 할 일'을 총 7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핵심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으어보시고 기한을 몰라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
|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사망 후 1단계 : 병원비와 장례비 영수증
보통 고인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처 내지 못한 병원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족 분들이 대신 병원비를 결제하게 되는데, 이때 대신 낸 병원비는 '고인이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낸 것'으로 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낸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영수증 챙기기도 필수입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추가로 납골당이나 수목장같은 봉안시설 영수증까지 있다면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장례비 |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 증빙이 없는 경우 | 500만 원까지 |
| 증빙이 있는 경우 | 1,000만원까지 |
| + 봉안시설 추가 공제 | 500만 원까지 |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병원비와 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두셔도 최소 10~50%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 후 2단계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단계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요?
주민센터, 시청, 구청 어디로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주민센터의 경우 반드시 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3~4주가 지나면 부모님의 숨어있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금융, 토지,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망 후 3단계 : 금융기관 방문
다음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떼는 것입니다. 아래 2가지의 서류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잔액증명서
② 고인의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그냥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 서류 2개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은행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은행에 전화하셔서 위의 2가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상속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건가요?
고인의 10년치 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사전에 미리 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사전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꼭 10년치 거래내역 확인 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망 후 4단계 : 세무상담
재산파악이 끝나면 이제 '내가 내야할 상속세가 얼마지?' 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세무사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보통 직장을 다시니는 분들은 세무사를 직접 만날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어떤 세무사가 실력이 좋은지, 상속 전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2~3명 정도의 세무사를 만나보시고 비교 상담 해보신 후, 전문성 있고 신뢰가 가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 후 5단계 : 상속재산 분할협의
5단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가 필요한데요.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단계 세무상담 이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분할협의 할 때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고를 진행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의모든것'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사례
사망 후 6단계 : 명의 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그 내용을 토대로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나 가상화폐 등은 명의 이전에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지만, 부동산과 자동차는 기한을 엄수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경우 가산세,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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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할 세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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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 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납금액 X 0.022% X 미납일수 |
◆ 과태료
| 기한 후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시 | 1일당 1만 원씩 추가 |
| 최대 한도 | 50만원 |
기한을 잘 지켜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 후 7단계 : 상속세 신고와 납부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실 경우, 세무사님으로부터 납부서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납부서 내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내야할 상속세를 입금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 몇 천만 원, 몇 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물납을 하거나, 세금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 후 할 일 7단계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속세는 아는만큼 지킬 수 있는 세금이니, 오늘 말씀드린 단계별 기한이나 주의사항들을 잘 체크해주신다면 몰라서 억울하게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재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신고 안해도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상속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상속전담센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수 없을 때는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