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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절차 7단계, 재산조회와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정리

부모님 사망 후 할 일 7단계,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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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Feb 10, 2026
부모님 사망 후 절차 7단계, 재산조회와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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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할 일 7단계,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

부모님 사망 후 할 일 7단계,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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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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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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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으로부터는 '사망신고는 언제 해라', '재산조회는 어떻게 해라', '상속세는 6개월 안에 내야 한다' 등 수많은 조언이 쏟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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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상속인 분들이 하시는 오해 한 가지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나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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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신고부터 재산내역 파악, 세무상담과 재산분할, 명의 이전 등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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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6개월이면 넉넉하겠지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기한에 쫓겨 몇 천, 몇 억 아낄 수 있는 절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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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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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사망 후 할 일'을 총 7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핵심 정보만 담았으니 끝까지 읽으어보시고 기한을 몰라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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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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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1단계 : 병원비와 장례비 영수증

보통 고인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처 내지 못한 병원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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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족 분들이 대신 병원비를 결제하게 되는데, 이때 대신 낸 병원비는 '고인이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낸 것'으로 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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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낸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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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영수증 챙기기도 필수입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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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납골당이나 수목장같은 봉안시설 영수증까지 있다면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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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증빙이 없는 경우 500만 원까지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 봉안시설 추가 공제 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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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병원비와 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두셔도 최소 10~50%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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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2단계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단계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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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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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시청, 구청 어디로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주민센터의 경우 반드시 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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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부모님 숨겨진 재산조회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3~4주가 지나면 부모님의 숨어있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금융, 토지,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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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사망 후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
갑작스러운 혹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죽음이라도 슬픈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신고까지는...
https://blog.naver.com/minya151/2241548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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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3단계 : 금융기관 방문

다음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떼는 것입니다. 아래 2가지의 서류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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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액증명서
② 고인의 10년치 계좌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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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그냥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 서류 2개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은행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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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은행에 전화하셔서 위의 2가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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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상속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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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거래내역은
왜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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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10년치 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사전에 미리 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사전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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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엄청난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꼭 10년치 거래내역 확인 후 빠뜨리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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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4단계 : 세무상담

재산파악이 끝나면 이제 '내가 내야할 상속세가 얼마지?' 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세무사를 선택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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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을 다시니는 분들은 세무사를 직접 만날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어떤 세무사가 실력이 좋은지, 상속 전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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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3명 정도의 세무사를 만나보시고 비교 상담 해보신 후, 전문성 있고 신뢰가 가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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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5단계 : 상속재산 분할협의

5단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가 필요한데요.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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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단계 세무상담 이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분할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분할협의 할 때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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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고를 진행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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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모든것'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사례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분쟁없이 상속세 신고했던 사례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분쟁없이 상속세 신고했던 사례 물가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288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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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6단계 : 명의 이전

상속재산 분할협의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그 내용을 토대로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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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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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나 가상화폐 등은 명의 이전에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지만, 부동산과 자동차는 기한을 엄수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경우 가산세,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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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해야할 세금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 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액 X 0.022% X 미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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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기한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 1일당 1만 원씩 추가
최대 한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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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잘 지켜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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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7단계 : 상속세 신고와 납부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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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실 경우, 세무사님으로부터 납부서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납부서 내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내야할 상속세를 입금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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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요?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 몇 천만 원, 몇 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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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물납을 하거나, 세금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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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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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 후 할 일 7단계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속세는 아는만큼 지킬 수 있는 세금이니, 오늘 말씀드린 단계별 기한이나 주의사항들을 잘 체크해주신다면 몰라서 억울하게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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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재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신고 안해도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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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상속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상속전담센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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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수 없을 때는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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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필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사 비용 안내
반갑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043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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