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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세무사가 주목하는 절세 포인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세무사는 절세 기회로 보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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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1, 202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세무사가 주목하는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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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세무사는 절세 기회로 보는 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세무사는 절세 기회로 보는 이유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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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 대표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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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연대납세의무'라는 말이 있네요? 혹시 형제들이 세금 안 내면 제가 대신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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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이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는 상속인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연대 보증'이나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겠죠. 내 몫의 재산을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세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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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 전문 세무사인 저희 눈에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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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것은 국세청이 우리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해 준 절세 카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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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할 때, 진짜 부자들은 이 조항 하나를 활용해 수억 원의 세금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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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어머니가 상속세를 전부 내시게 하고 자녀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마법 같은 전략을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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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체의 부를 지키는 중요한 핵심 전략이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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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금 대신 내주면 증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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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내야 할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순간 '증여세 폭탄'이 되어 날아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은 명백한 부의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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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세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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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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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내든, 어머니가 내든 상관없으니 전체 상속세 총액만 다 들어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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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공동의 빚쟁이(납세의무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 몫의 세금까지 몽땅 몰아서 내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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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상속세 절세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수억 원의 현금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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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35억 자산가 가족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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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35억 자산 가정) 이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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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총 35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딸 총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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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가족의 선택

보통 사이좋은 가족들은 "공평하게 나누자"며 어머니, 아들, 딸이 재산을 비슷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세금도 각자 받은 만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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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전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자기 몫의 세금을 내느라 허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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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전문 세무사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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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가족에게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내세요"라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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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15억 원 이상을 배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어머니 몫을 늘리면 전체 상속세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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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된 가족 전체의 상속세가 약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5억 원을 아들과 딸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머니가 전액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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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장에서 볼까요? 1)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 몫의 재산 10억을 받고 세금 1~2억을 내야 해서 실질적으로 쥔 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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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 상속 전문 세무사의 솔루션을 쓰면 세금 0원, 온전히 재산만 가져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국세청이 허용한 '연대납세의무' 덕분에 증여세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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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속까지 대비하라

사실 이 전략을 권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2차 상속)'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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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당장의 상속세만 줄이려다 더 큰 세금을 맞곤 합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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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시면 당장은 배우자 공제로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고스란히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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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머니가 세금을 다 내주는 전략을 쓰면 이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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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가족의 세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어머니의 통장 잔고(현금 자산)가 5억 원만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어 2차 상속세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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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증여하는 효과와 ②미래의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효과,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가들이 세무사를 통해 설계하는 부의 이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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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한도를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아, 그럼 무조건 어머니가 다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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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항상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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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세금은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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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산은 1억만 받으셨는데, 가족 세금 5억을 대신 냈다면 받은 돈(1억)보다 낸 돈(5억)이 더 많으므로, 차액 4억 원은 자녀를 대신해 갚아준 빚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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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니가 얼마를 상속받아야 배우자 공제도 최대로 챙기면서, 전체 세금을 대납하기에 충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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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으니까 대충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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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린 연대납세의무 전략이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한다면 어머니께 재산을 얼마나 배정해야 유리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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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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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무사가 아닌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오직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수수료 그 이상의 절세로 이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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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1:1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세 상담을 검색하셔서 또는 저희 글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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