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세무사는 절세 기회로 보는 이유
|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 대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연대납세의무'라는 말이 있네요? 혹시 형제들이 세금 안 내면 제가 대신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는 상속인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연대 보증'이나 '연대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겠죠. 내 몫의 재산을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세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상속 전문 세무사인 저희 눈에는 이 단어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국세청이 우리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해 준 절세 카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할 때, 진짜 부자들은 이 조항 하나를 활용해 수억 원의 세금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글에서는 무시무시해 보이는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어머니가 상속세를 전부 내시게 하고 자녀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마법 같은 전략을 공개하려 합니다.
가족 전체의 부를 지키는 중요한 핵심 전략이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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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금 대신 내주면 증여 아닌가요?
자녀가 내야 할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순간 '증여세 폭탄'이 되어 날아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은 명백한 부의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예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내든, 어머니가 내든 상관없으니 전체 상속세 총액만 다 들어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공동의 빚쟁이(납세의무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 몫의 세금까지 몽땅 몰아서 내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질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속세 절세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수억 원의 현금을 지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실제 상담 사례, 35억 자산가 가족의 비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35억 자산 가정) 이 전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총 35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딸 총 3명입니다.
1) 일반적인 가족의 선택
보통 사이좋은 가족들은 "공평하게 나누자"며 어머니, 아들, 딸이 재산을 비슷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세금도 각자 받은 만큼 냅니다.
그 결과,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전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자기 몫의 세금을 내느라 허덕입니다.
2) 상속 전문 세무사의 솔루션
저는 이 가족에게 "상속세는 어머니가 다 내세요"라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15억 원 이상을 배정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어머니 몫을 늘리면 전체 상속세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가족 전체의 상속세가 약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5억 원을 아들과 딸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어머니가 전액 납부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까요? 1)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 몫의 재산 10억을 받고 세금 1~2억을 내야 해서 실질적으로 쥔 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2) 상속 전문 세무사의 솔루션을 쓰면 세금 0원, 온전히 재산만 가져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국세청이 허용한 '연대납세의무' 덕분에 증여세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상속까지 대비하라
사실 이 전략을 권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2차 상속)'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의 상속세만 줄이려다 더 큰 세금을 맞곤 합는데요.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시면 당장은 배우자 공제로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고스란히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세금을 다 내주는 전략을 쓰면 이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어머니가 가족의 세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현금 자산)가 5억 원만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어 2차 상속세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①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증여하는 효과와 ②미래의 상속세를 미리 줄이는 효과,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가들이 세무사를 통해 설계하는 부의 이전 전략입니다.
주의사항, 한도를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아, 그럼 무조건 어머니가 다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세법에는 항상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세금은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어머니가 재산은 1억만 받으셨는데, 가족 세금 5억을 대신 냈다면 받은 돈(1억)보다 낸 돈(5억)이 더 많으므로, 차액 4억 원은 자녀를 대신해 갚아준 빚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얼마를 상속받아야 배우자 공제도 최대로 챙기면서, 전체 세금을 대납하기에 충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죠.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으니까 대충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연대납세의무 전략이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한다면 어머니께 재산을 얼마나 배정해야 유리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일반 세무사가 아닌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오직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수수료 그 이상의 절세로 이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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