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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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6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
2. 계산 후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 신고를 안하려는 분들
3. 나중에 재산(부동산)을 팔 때 손해보기 싫은 분들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이 궁금하셔서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물려받은 재산의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알고나면 면제구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구간임에도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①상속재산을 파악하신 후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②면제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손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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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금액 기준은?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제금액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보다 큰 경우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면제구간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제금액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원 5억원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 5억원

만약 배우자가 있는데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10억원을 공제받아 면제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제금액보다 재산이 큰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이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비나 병원비, 채무도 공제에 해당하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전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0원이라도 확인해야 할 것

위와 같이 공제를 받아 면제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러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2가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했는지

  2.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지

1.사전증여재산 합산

사전증여재산이란 고인 분께서 살아계실 때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손주나 며느리에게 미리 물려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미리 물려준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유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리 나눠주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재산에는 현금을 이체한 것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해당합니다.

직접 상속세를 계산해봤을 때, 세금이 0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까지 합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공제를 통해 0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언젠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과 취득한 가격의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부동산 평가방법 4가지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은 1순위 평가방법인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거래금액 기준이 없다면 감정평가나 유사매매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 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유하지 않고 팔 예정일 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 신고하는 경우 :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은 취득가액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고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면제구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물려받는 재산으로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2억원, 시세가 4억원입니다. 이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랑 신고할 때랑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5억원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4억원
양도차익 3억원 1억원
양도소득세 0.94억 0.18억원

토지를 실제 시세인 4억원에 신고하더라도 면제구간이어서 신고할 금액이 없었으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줄어든 것 보이시나요?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0.76억이나 절세할 수 있었죠. 이처럼 양도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는 숨은 재산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후의 상황까지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조회를 통해 계산해보셨다면

  1. 사전증여재산과 같이 빼먹기 쉬운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까지 확인하시고

  2. 부동산의 경우 나중에 낼 양도세까지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셔서

정확하고 손해를 줄이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파악하기 힘들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헷갈리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예상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납부하실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상담 비용과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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