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모든것
|
Blog
  • 상속전담센터
  • 유튜브
  • 네이버 블로그
  • 오시는 길
문의 : 02-2039-7069
상속세 칼럼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
상속의모든것's avatar
상속의모든것
Jan 27, 2026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 기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
2. 계산 후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 신고를 안하려는 분들
3. 나중에 재산(부동산)을 팔 때 손해보기 싫은 분들

​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

​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상속세 신고대상 금액'이 궁금하셔서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

​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그래서 먼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물려받은 재산의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알고나면 면제구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구간임에도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

​

그래서 오늘은 ①상속재산을 파악하신 후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②면제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손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신고대상 금액 기준은?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제금액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보다 큰 경우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면제구간에 해당합니다.

​

​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 공제금액

​

​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총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원 5억원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 5억원

​

​

만약 배우자가 있는데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10억원을 공제받아 면제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

​

그러나 공제금액보다 재산이 큰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이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장례비나 병원비, 채무도 공제에 해당하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전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

상속세 0원이라도 확인해야 할 것

위와 같이 공제를 받아 면제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러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는데요.

​

​

대표적으로 아래 2가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1.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했는지

  2.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지

​

​

1.사전증여재산 합산

사전증여재산이란 고인 분께서 살아계실 때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손주나 며느리에게 미리 물려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

​

미리 물려준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유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리 나눠주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

​

재산에는 현금을 이체한 것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도 해당합니다.

​

​

직접 상속세를 계산해봤을 때, 세금이 0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까지 합치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09452931

​

​

2.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공제를 통해 0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

그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언젠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과 취득한 가격의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

부동산 평가방법 4가지

​

​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은 1순위 평가방법인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거래금액 기준이 없다면 감정평가나 유사매매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부동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 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

그러나 보유하지 않고 팔 예정일 때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

▶ 신고하는 경우 :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양도차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죠.

​

​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은 취득가액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고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

​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

​

면제구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물려받는 재산으로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2억원, 시세가 4억원입니다. 이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랑 신고할 때랑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5억원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4억원
양도차익 3억원 1억원
양도소득세 0.94억 0.18억원

​

​

토지를 실제 시세인 4억원에 신고하더라도 면제구간이어서 신고할 금액이 없었으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줄어든 것 보이시나요?

​

​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0.76억이나 절세할 수 있었죠. 이처럼 양도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

​


​

​

이처럼 상속세 신고는 숨은 재산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후의 상황까지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

​

이미 재산조회를 통해 계산해보셨다면

​

  1. 사전증여재산과 같이 빼먹기 쉬운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까지 확인하시고

  2. 부동산의 경우 나중에 낼 양도세까지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셔서

​

정확하고 손해를 줄이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혹여나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파악하기 힘들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헷갈리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예상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

​

저희는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납부하실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속세 상담 비용과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상속세 세무사 비용, 상담절차까지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오직 상속세만 전문으로 하는 상속전담센터입니다. 아마 상속세 ...
https://blog.naver.com/minya151/224115337866

​

​

​

​

Share article

상속의모든것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