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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상속세 세무사 상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하나?'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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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Jan 22, 2026
상속세 세무사 상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 세무사 상담, 하루라도 일찍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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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물려받은 재산이 대략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2.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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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하나?' 일 텐데요. 그런데 막상 언제부터 받아야할지는 모르겠어서 상담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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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즉,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시점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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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망신고, 재산조회, 공제 항목들 꼼꼼히 다 살펴보고,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끝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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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사를 통해 10년치의 거래내역 분석, 놓치기 쉬운 공제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일찍 올수록 더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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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늦게 오시는 경우엔 실수를 발견해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촉박하게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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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속의모든것에서는 '세무사 상담, 왜 일찍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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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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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 : 6개월
세무사를 일찍 만날수록 좋은 이유

사망과 동시에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 확정됩니다. 바로 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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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직후 저희를 일찍 찾아오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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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과 같이 평가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전략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3.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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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은 신고 이후의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합니다. 예금이야 당연히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험금, 주식, 채무 그리고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등은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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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미리 증여했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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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날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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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예측할 수 있고,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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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과 같이 평가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전략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평가 방식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준시가로 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수 천, 수 억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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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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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는 고려도 안하고 기준시가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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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 내야 할 상속세와 미래에 낼 양도세를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지출이 가장 적은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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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제는 대표적으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등 공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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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납세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직접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해서 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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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지 모르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덜 냈다가 나중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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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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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무사와의 상담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나 자산 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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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얼마나 나눠갖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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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지체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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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신고만 한다면 받을 수 있던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게다가 미납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 매일 0.022%의 이자가 줄줄이 붙게 됩니다.

* 60억의 재산을 분할협의 분쟁으로 인해 1년 미루다 가산세만 약 7.3억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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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담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설계해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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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분쟁없이 상속세 신고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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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무사 상담을 일찍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받는게 낫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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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고를 마치고 난 뒤 1년 ~ 1년 6개월, 심한 경우 수년 뒤에도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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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상속세 상담 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세무조사의 압박도 미리 예측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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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노하우를 상속 전문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와 그 이후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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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오직 상속세만 전문으로 하는 상속전담센터입니다. 아마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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