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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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려받은 재산이 대략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2.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3.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하나?' 일 텐데요. 그런데 막상 언제부터 받아야할지는 모르겠어서 상담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속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즉,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시점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사망신고, 재산조회, 공제 항목들 꼼꼼히 다 살펴보고,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끝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통해 10년치의 거래내역 분석, 놓치기 쉬운 공제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일찍 올수록 더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오시는 경우엔 실수를 발견해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촉박하게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의모든것에서는 '세무사 상담, 왜 일찍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
|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
상속세 신고 기한 : 6개월
세무사를 일찍 만날수록 좋은 이유
사망과 동시에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 확정됩니다. 바로 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사망신고 직후 저희를 일찍 찾아오신다면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평가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전략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1.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은 신고 이후의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합니다. 예금이야 당연히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험금, 주식, 채무 그리고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등은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미리 증여했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날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예측할 수 있고,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과 같이 평가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전략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평가 방식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준시가로 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수 천, 수 억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내죠.
부동산의 경우, 시가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는 고려도 안하고 기준시가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 내야 할 상속세와 미래에 낼 양도세를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돌려, 지출이 가장 적은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3.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공제는 대표적으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등 공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납세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직접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용해서 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지 모르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덜 냈다가 나중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때 세무사와의 상담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나 자산 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얼마나 나눠갖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지체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때 신고만 한다면 받을 수 있던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게다가 미납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 매일 0.022%의 이자가 줄줄이 붙게 됩니다.
* 60억의 재산을 분할협의 분쟁으로 인해 1년 미루다 가산세만 약 7.3억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설계해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분쟁없이 상속세 신고했던 사례
지금까지 세무사 상담을 일찍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받는게 낫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고를 마치고 난 뒤 1년 ~ 1년 6개월, 심한 경우 수년 뒤에도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상속세 상담 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세무조사의 압박도 미리 예측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상속 전문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와 그 이후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상담 비용과 상담 절차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