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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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르는 분들 2. 사망 후 재산조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 3. 사망신고 후 절차가 궁금한 분들 |
갑작스러운 혹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죽음이라도 슬픈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신고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세 신고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텐데요.
※ 사망신고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클릭해주세요)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 주식, 아파트와 차량 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종류가 많을수록 '이걸 다 언제, 어떻게 파악하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절차의 초기 단계인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조회 후에는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놓치는 재산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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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할 일 :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가 늦어진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산조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대출을 포함한 빚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신고 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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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되도록이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를 하실 때 내야하는 서류는 사망신고를 하실 때 내야하는 것과, 이후에 내야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①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 사망신고 후 따로 신청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동시에 신청할 때, 따로 신청할때,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의 서류가 각각 다르니 잘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은행 예금, 대출, 보험, 증권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19종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대표 신청자 1명만 동의한 상태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회 후 3가지 선택지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다음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을 결정하는 방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3가지가 있습니다.
| 1.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
| 2. 한정승인 |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가 상속 |
| 3. 상속포기 | 재산, 채무 모두 거부 |
만약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무거운 빚을 전부 감당해야 할실 수 있으니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여부를 결정한 뒤에는 상속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까지 확인하셔야 제대로 재산조회를 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10년치 거래내역까지 확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사전증여재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소명하지 못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골머리를 앓곤 하시는데요.
저희 상속전담센터의 정확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절세하여 세금을 신고한 사례가 아래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신 뒤에 정확한 재산조회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상속세만 전담하는 10년 경력의 세무사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파악으로 상속세 절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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