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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사망 후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과 필요서류는?

갑작스러운 혹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죽음이라도 슬픈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신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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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사망 후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과 필요서류는?
사망 후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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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르는 분들
2. 사망 후 재산조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
3. 사망신고 후 절차가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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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혹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죽음이라도 슬픈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신고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세 신고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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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클릭해주세요)

사망신고 기간, 절차, 하는 방법?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
https://blog.naver.com/minya151/22414302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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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 주식, 아파트와 차량 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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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재산 종류가 많을수록 '이걸 다 언제, 어떻게 파악하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절차의 초기 단계인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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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후에는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놓치는 재산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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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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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할 일 :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에는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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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가 늦어진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산조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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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대출을 포함한 빚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신고 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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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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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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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되도록이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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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조회를 하실 때 내야하는 서류는 사망신고를 하실 때 내야하는 것과, 이후에 내야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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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망신고 후 따로 신청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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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신청할 때, 따로 신청할때,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의 서류가 각각 다르니 잘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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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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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은행 예금, 대출, 보험, 증권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19종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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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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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대표 신청자 1명만 동의한 상태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을 승인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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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 전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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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후 3가지 선택지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다음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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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을 결정하는 방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로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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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2. 한정승인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가 상속
3. 상속포기 재산, 채무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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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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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무거운 빚을 전부 감당해야 할실 수 있으니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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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여부를 결정한 뒤에는 상속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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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까지 확인하셔야 제대로 재산조회를 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10년치 거래내역까지 확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사전증여재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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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소명하지 못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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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골머리를 앓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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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속전담센터의 정확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절세하여 세금을 신고한 사례가 아래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신 뒤에 정확한 재산조회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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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만 전담하는 10년 경력의 세무사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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