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진신고, 세무사 없이 셀프신고로 비용 절약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신고대상임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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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6
상속세 자진신고, 세무사 없이 셀프신고로 비용 절약할 수 있을까
상속세 자진신고, 셀프신고로 비용 절약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상속세 자진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2. 상속재산이 크지 않거나 '세금 0원'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3. 상속세 신고 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신고대상임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상속세 자진신고 해도 될까?' 라는 궁금증일텐데요. 많은 상속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상속재산은 금액이 크고 세금까지 생각하니 부담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로 고민하시다가 이 글까지 오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홈택스로 자진신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만큼 잘 알고 있고, 실수없이 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건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저희 상속의 모든 것에서 ① 직접 신고해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혼자서 신고할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3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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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자진신고 하세요

① 첫번째는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적어서 면제 한도 안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공제보다 적어서 세금이 0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통해서 10억 원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10억 원보다 재산이 적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자가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세금에 대한 이해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제출 서류만 30장 이상, 이에 대한 근거 서류는 100장 정도로 책 한 권 분량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요.

만약 세금에 대한 이해와 계산구조, 공제 항목 등을 파악하고 있고 신고 기한 6개월 이내에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셀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혼자 진행하신다면, 아래 발생하실 수 있는 실수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대표적인 실수 3가지

실수 1. 세금 0원이었는데 나중에 양도세 폭탄

자진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통해서 내야할 세금이 적거나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0원 신고'가 나중에 수억 원의 양도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셨을 당시의 시가로 낮게 잡으면, 당장은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낮게 잡아놓은 취득가액'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 취득가액 :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으로 신고했던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도하면 7억 원의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원에 신고하면, 13억 원으로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은 3억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상속세율보다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나중에 낼 수 있는 양도세까지 고려하여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사 비용 몇 백만원 아끼려다가 양도소득세로 수 억원을 국가에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전담센터의 상속세 시뮬레이션

실수 2. 놓친 줄도 모르는 공제 항목

두번째는 공제에 대한 실수입니다. 자진신고 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세무사 수수료 아끼려다가, 500만원 공제를 누락해서 오히려 200만원의 손해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손해를 보고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공제 항목에는 장례비, 금융재산, 배우자, 장애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법에 의한 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장애인이라서 해당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여 공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덜 내도 되는데, 더 내고도 모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 3. 사전증여재산 확인없이 신고

마지막으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물려준 것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미리 받았던 재산을 잊어버린다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아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세무사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세금 신고 혼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10년치 거래내역을 뽑아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계산구조, 공제 항목과 사전증여재산까지 혼자서 확인하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이라도 빠뜨리게 되면 국세청에서 치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 세무사 비용 아끼려고 혼자 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먼저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수 없을 때는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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