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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상속세 자진신고, 세무사 없이 셀프신고로 비용 절약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신고대상임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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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Jan 13, 2026
상속세 자진신고, 세무사 없이 셀프신고로 비용 절약할 수 있을까
상속세 자진신고, 셀프신고로 비용 절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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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상속세 자진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2. 상속재산이 크지 않거나 '세금 0원'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3. 상속세 신고 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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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신고대상임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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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속세 자진신고 해도 될까?' 라는 궁금증일텐데요. 많은 상속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상속재산은 금액이 크고 세금까지 생각하니 부담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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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로 고민하시다가 이 글까지 오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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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홈택스로 자진신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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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만큼 잘 알고 있고, 실수없이 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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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건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저희 상속의 모든 것에서 ① 직접 신고해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② 혼자서 신고할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3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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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자진신고 하세요

① 첫번째는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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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적어서 면제 한도 안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공제보다 적어서 세금이 0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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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통해서 10억 원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10억 원보다 재산이 적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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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자가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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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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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에 대한 이해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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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제출 서류만 30장 이상, 이에 대한 근거 서류는 100장 정도로 책 한 권 분량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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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금에 대한 이해와 계산구조, 공제 항목 등을 파악하고 있고 신고 기한 6개월 이내에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셀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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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신다면, 아래 발생하실 수 있는 실수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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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
대표적인 실수 3가지

실수 1. 세금 0원이었는데 나중에 양도세 폭탄

자진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통해서 내야할 세금이 적거나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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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홈택스로 간단하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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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0원 신고'가 나중에 수억 원의 양도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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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셨을 당시의 시가로 낮게 잡으면, 당장은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낮게 잡아놓은 취득가액'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져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 취득가액 :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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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6억 원으로 신고했던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도하면 7억 원의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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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원에 신고하면, 13억 원으로 매도했을 때 양도차익은 3억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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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보다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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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나중에 낼 수 있는 양도세까지 고려하여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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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비용 몇 백만원 아끼려다가 양도소득세로 수 억원을 국가에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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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센터의 상속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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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2. 놓친 줄도 모르는 공제 항목

두번째는 공제에 대한 실수입니다. 자진신고 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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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00만원 세무사 수수료 아끼려다가, 500만원 공제를 누락해서 오히려 200만원의 손해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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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손해를 보고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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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에는 장례비, 금융재산, 배우자, 장애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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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법에 의한 공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장애인이라서 해당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여 공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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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금을 덜 내도 되는데, 더 내고도 모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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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3. 사전증여재산 확인없이 신고

마지막으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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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물려준 것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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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094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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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미리 받았던 재산을 잊어버린다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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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아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세무사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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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혼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서 10년치 거래내역을 뽑아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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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계산구조, 공제 항목과 사전증여재산까지 혼자서 확인하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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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전증여재산이라도 빠뜨리게 되면 국세청에서 치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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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무사 비용 아끼려고 혼자 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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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먼저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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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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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속의 모든 것'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수 없을 때는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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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 절차가 궁금하다면?

[필독] 1:1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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