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절차, 상속세 세무사가 총정리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혹은 예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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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7, 2026
부모님 사망 후 절차, 상속세 세무사가 총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
1. 부모님 사망 후 절차가 궁금한 분들
2.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
3.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

반갑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혹은 예고된 임종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소식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속하게도 남은 사람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해야할지 전혀 감이 안오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막막한 얼굴로 "뭐부터 해야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황망한 마음에 사망신고도 제때 하지 못하고, 상속 절차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알고 기한에 맞게 하나씩 헤쳐나가신다면 복잡한 절차를 차분히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상속전담센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절차를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막막하기만 했던 절차를 한번에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할 일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3개월 이내 •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 금융기관 방문
4개월 이내 • 세무 상담
5개월 이내 • 상속재산 분할협의 · 명의이전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 납부

1단계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첫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셨음을 확정하는 절차죠.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망자의 같이 사는 친족 또는 친족·동거자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전국의 시(구)청 또는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만약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 금융기관 방문

1.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다음으로 해야하는 일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 물려받는 재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파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후 20일 이내에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온라인 신청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망신고 시 방문하는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 스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금융기관 방문​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 분의 금융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께서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시 필요한 서류
1.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고인의 사망진단서
3.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 금융기관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10년치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거래내역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0년치 예금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공동상속인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만약 협의 전이라면 물려받는 가족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세금 정산이 복잡해지고 분할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 세무 상담​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금액이 크고, 공제항목과 재산분할방식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금 신고 대상인지, 대상이 맞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산분할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의 부담과 갑작스런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가산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4단계 : 상속재산 분할협의 & 명의이전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세무 상담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한 후, 법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 공동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이 담긴 문서
* 작성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이 필요하다.
3. 상속재산내역과 분할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4.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협의서 작성은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상속재산 명의이전

분할협의가 끝나면 물려받는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명일 경우 4단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기한 내에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차량은 다른 재산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더욱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가입이 의무화이기에 차량을 이전받는 사람은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이기가 어렵다면 위임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단계 : 상속세 신고 / 납부

절차의 마지막은 바로 신고와 납부입니다. 신고하기 전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분할협의한 내용은 잘 반영되었는지, 공제 항목은 적용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납부 방법은 재산을 물려받는 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시납

  2. 분남

  3. 물납

  4. 연부연납

중 선택하고 각각의 납부방법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검토를 마치고 세무서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게 되면 사망 후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큰 금액을 다루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거나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가산세 부담 혹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재산 금액이 크지 않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상속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상속전담센터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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