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사례, 상속포기했는데 날아온 통지서

반갑습니다. 신속한 세무조사 대응으로 상속인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의 모든 것'입...
상속의모든것's avatar
Dec 28, 2025
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사례, 상속포기했는데 날아온 통지서
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사례, 상속포기했는데 날아온 통지서

'상속의 모든 것' 세무조사 대응 성공사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세무서에서 오히려 3,900만원 환급받은 사례
대구 상속 세무사,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인 의뢰인이 환급받아드렸던 사례
상속세 환급, 세무조사 대응으로 2,400만 원 돌려받았던 사례

반갑습니다. 신속한 세무조사 대응으로 상속인 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인 분들께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포기할 거니까 당연히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재산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이 두 재산은 국세청에서 보기에 물려받은 것으로 보는데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도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상속포기를 했고, 물려받을 재산도 상속공제범위 면제 구간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무려 4년이 지나고 받은 세무조사 통지서에 저희를 찾아와주셨던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세무조사에 방어하며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의 모든 것'이 처음이신가요?
아래 가이드를 먼저 살펴봐주시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례, 전자책까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독] '상속의 모든것'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돌아가신지 4년 뒤에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께서

· 스스로 재산조회를 하셨고
· 고인 분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결정했고
· 상속세 면제 구간이라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속세 신고기한이 한참 지난 4년 뒤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인데요. 놀란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고인 분께서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셨고, 잘못된 유혹으로 인해 자산 탕진,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있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말씀해주시기로는 고인 분께서는 괴로움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 분은 스스로 재산조회도 하시고, 신고 여부도 확인하셨고, 상속포기를 결정하신 것인데요.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절차는 끝난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인 분이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나고 세무서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4년 후 날아온 통지서

통지서에는 상속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년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의뢰인 분에게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것일까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이유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저희 의뢰인 분께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고인 분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고인 분께서 돌아가시기 전(1년 이내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한 재산과 인출한 현금(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흔히 재산조회를 하실 때에는 돌아가신 시점에서 존재하는 재산과 채무만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에는 10년 전까지의 증여재산까지도 포함됩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재산조회를 하셨지만, 사망 시점 기준으로만 확인했을 뿐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체크하지 못하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의뢰인께 세무조사 통지서가 온 것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날아온 것은 너무 당혹스럽지만 세무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유효기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10년
• 상속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산을 누락한 경우 (부정행위/과소신고)
•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 한 경우
15년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거액(50억 초과)의 상속 재산이 뒤늦게 발견한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13.2억 원 상속재산 소명해서
납부세액 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의뢰인께 소명요청한 금액은 무려 13.2억 원이었습니다.

  1. 10년간 사전증여 혐의 내역의 3.4억 원

  2.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8.3억 원

  3. 사망보험금 수령액 1.5억 원

만약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4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번째, 사전증여 혐의 3.4억

사전증여 혐의

고인 분께서 사망하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의뢰인 분을 포함한 자녀 2명에게 이체된 내역은 3.4억 원이었습니다.

사전증여 혐의 금액 중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없었던 자녀 분들의 생활비로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증여재산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의 상황과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수준인 병원비와 결혼자금으로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명해야 하는 3.4억 중에서 2.2억 원의 혐의를 소명하게 된 것인데요. 나머지 1.2억 원은 명확한 사전 증여였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란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8.3억 원

추정상속재산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는 8.3억 원이 존재하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는 이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량만으로 이 부분을 소명해야 했는데요.

저희의 잠을 반납하며 피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해보았더니 채무상황, 생활비, 상속인 증여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 수령액 1.5억 원

보험금 상속재산 포함 여부
- 피상속인이 계약하고 납부한 경우
- 상속인이 계약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 고인 분께서 납부하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직접 납입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이 어려운 항목이기에 이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명확한 사전증여재산 1.2억 원과 사망보험금 1.5억 원을 합한 금액인 2.7억 원이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면제한도가 5억 원이셨기에 2.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며 세금 납부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저희 의뢰인 분처럼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나중에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으로 인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무조사 통지서가 상속세 신고 후 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분처럼 수 년에 걸쳐 올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미 불어나버린 가산세가 여러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의 출처를 밝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밀한 분석만이 여러분의 가산세 폭탄을 막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서로 막막하시다면, 저희 '상속의 모든 것'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자책 받아보기

오시는 길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