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년에 118명, 상속인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복잡한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갑자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에 놀라셨나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서류도 다 냈는데 세무서에 받은 통지서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신고했다고 딱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후 검토를 끝내고 이상이 없다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의 세무조사가 세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자료처리 | 상속세 신고하면서 첨부한 서류, 금융재산 내역 등의 자료만 가지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 |
| 2. 간편조사 | 정식적인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확인할 것이 있다 정도의 조사, 의견 진술은 따로 없음 |
| 3. 세무조사 | 장부와 계좌까지 전부 정밀하게 조사, 세금을 덜 낸 것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소명 요청' 있음 |
재산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자료처리나 간편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상속재산이 20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상속전담센터에서는 세무서에 대응하여 오히려 환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명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됨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세무조사' 내용만 쉽게 담은 전자책도 준비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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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 - 세무조사> 제공 |
20억 재산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기고 간 20억 원대의 재산을 갖게 된 70대 여성 분이셨습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의뢰인 분의 재산 규모가 갑자기 커져 내야할 세금이 많아져 부담이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저희는 부담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 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① 배우자상속공제, ② 아파트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를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신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 |
하지만 저희 의뢰인 외에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였기에 최대 30억원까지의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전부 공제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재산분할을 제안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재산분할 컨설팅까지 도와드린 결과, 저희 의뢰인은 받으실 수 있는 공제를 최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에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실거래가 9억원의 아파트였는데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세가 9억원이던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감정평가 |
| 해당 아파트의 객관적인 가치를 전문가가 돈으로 환산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
그렇게 저희는 아파트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9억원이던 아파트를 7.1억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하니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무조사 사전 통지
3,900만원 환급받다
의뢰인께서는 줄인 상속재산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셨고,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고액 상속'인만큼 집중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이었습니다.
1달 뒤, 사전통지서를 받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의뢰인과 함께 소명을 요청받은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은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고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10년간 총 1.2억원)이 증여가 아닌지
상속부동산 중 일부를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수령한 농지연금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1. 고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증여가 아닌지 |
첫번째 내용은 '사전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무조사 시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전증여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과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10년동안 1.2억 원을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직접 돈 관리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간병비, 공과금 납부를 약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없음을 소명하며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 2. 상속부동산 중 일부를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줄여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소명을 요청받은 것인데요.
| 순위 | 평가방법 | 설명 |
| 1 | 거래금액 |
상속받은 부동산 그 자체가 거래된 금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 2 | 감정평가액 |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 3 |
유사매매 사례가액 |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된 금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없는 경우 최대 2년 이내) |
| 4 | 기준시가 |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등) |
| 유사한 부동산이란? 상속받은 부동산과 면적 및 기준시가가 5% 이내 차이나는 부동산 |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감정비용 대비 절세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했습니다
소명을 요청받은 부동산은 최근 3년 간 거래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를 반영했다는 것으로 소명을 했고 인정받았습니다.
| 3.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수령한 농지연금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마지막 소명을 요청받은 내용은 농지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을 받으셨습니다.
| 농지연금 |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고인이 사망하면 해당 농지의 처분 또는 상속인이 변제 등을 통해 상환 의무가 발생 |
이를 고인의 채무로 인정받아야 최종적으로 상속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고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여 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께서는 3,9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체크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고,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응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었으며, 오히려 농지연금이 채무로 인정받아 약 3,9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부터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몇 천 만원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경험이 많은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저희는 의뢰인의 10년치 사전증여 내역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명해야 하는 요청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마음 편히 저희와 상속세 신고하시고, 빠뜨릴 수 있었던 환급액까지 받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세무조사는 결국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아시겠죠?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이 쌓인 저희는 상속인 분들이 최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금 부담 덜고 싶으시거나, 상속재산이 너무 많아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다면 저희 상속전담센터를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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