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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상속세 계산방법, 이 3단계만 알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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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Dec 19, 2025
상속세 계산방법, 이 3단계만 알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3단계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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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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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라는 단어만 들으면 세금 얼마나 나오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앞두고 계산방법을 검색해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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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재산 종류가 다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고, 세율까지 신경써야 하니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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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계산할 수 있는건가?' '틀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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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보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구조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복잡해보이는 계산방법, 오늘 저희가 3단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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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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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소위 부자들의 세금이었...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516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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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액 파악하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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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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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통장에 든 현금이나 살고 있는 집값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도 포함입니다. 여기에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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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니지만, 성격상 상속과 동일하다고 보는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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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증여재산'도 빠뜨리시면 안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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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094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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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제외하고 간주·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것을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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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세가액에서 공제 항목과 부동산이나 아파트, 주식 항목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하는 단계가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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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 항목 확인하기

상속재산 범위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공제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덜어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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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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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속인 분들이 처음 총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놀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나면 비교적 안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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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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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기본 5억원에서 조건에 따라 30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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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속인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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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는 누구나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최소 30억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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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인 분들 중에서는 '어짜피 상속재산 10억원 안되고 기본 공제 받으면 세금 없으니 신고 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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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인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원가)으로 잡게 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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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계산하기

총 재산에서 공제 금액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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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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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0~50%까지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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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만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이 붙을 수 있으며, 여러 세액공제를 받은 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세대생략할증세액 :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상속되는 경우, 세액의 3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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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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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은 상속세는 신고만 잘해도 세금을 줄여줍니다. 신고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의 3%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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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20% 가산세를 벌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산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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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은 막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① 과세가액 파악 → ② 공제 항목 확인 → ③ 세율 적용이라는 큰 틀만 이해하셔도 전체 구조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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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계산 그 자체보다도,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평가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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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전증여, 추정·간주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신고 여부에 따른 불이익 등은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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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양도세에도, 세무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구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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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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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고 계산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계산해보았는데 세금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면제한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세금이 예상된다면 절세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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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센터 소개글

1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상속의 모든것'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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