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라는 단어만 들으면 세금 얼마나 나오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거지?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앞두고 계산방법을 검색해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재산 종류가 다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고, 세율까지 신경써야 하니 막막하실 겁니다.
'혼자서 계산할 수 있는건가?' '틀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구조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복잡해보이는 계산방법, 오늘 저희가 3단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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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
1. 과세가액 파악하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 |
| -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 + | 사전증여재산 |
| = | 과세가액 |
단순히 통장에 든 현금이나 살고 있는 집값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도 포함입니다. 여기에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주상속재산 | 법적으로는 상속이 아니지만, 성격상 상속과 동일하다고 보는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 추정상속재산 |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 |
또한 '사전증여재산'도 빠뜨리시면 안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제외하고 간주·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것을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세가액에서 공제 항목과 부동산이나 아파트, 주식 항목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하는 단계가 다음 단계입니다.
2. 공제 항목 확인하기
상속재산 범위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공제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덜어내주는 것입니다.
| 과세가액 | |
| - | 상속공제 |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과세표준 |
많은 상속인 분들이 처음 총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놀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나면 비교적 안심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기본 5억원에서 조건에 따라 30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속인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불가)
배우자 공제는 누구나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최소 30억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인 분들 중에서는 '어짜피 상속재산 10억원 안되고 기본 공제 받으면 세금 없으니 신고 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인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원가)으로 잡게 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상속세 계산하기
총 재산에서 공제 금액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 |
| x | 세율 |
| = | 산출세액 |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0~50%까지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만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이 붙을 수 있으며, 여러 세액공제를 받은 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세대생략할증세액 :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상속되는 경우, 세액의 30% 할증
| 산출세액 |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 | 세액공제 |
| = | 납부세액 |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은 상속세는 신고만 잘해도 세금을 줄여줍니다. 신고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의 3%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20% 가산세를 벌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산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막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① 과세가액 파악 → ② 공제 항목 확인 → ③ 세율 적용이라는 큰 틀만 이해하셔도 전체 구조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계산 그 자체보다도,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평가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전증여, 추정·간주상속재산, 부동산 평가, 신고 여부에 따른 불이익 등은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양도세에도, 세무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구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산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계산해보았는데 세금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면제한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세금이 예상된다면 절세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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