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세금 안내도 될까?

아버지가 해외에 살고 계시는데도 한국에 상속세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해외에 사시는 경우에 많이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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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비거주자 상속세, 세금 안내도 될까?
비거주자 상속세, 세금 안내도 될까?

아버지가 해외에 살고 계시는데도
한국에 상속세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해외에 사시는 경우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해외에 있으니 한국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예외없이 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 납세 의무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범위는 어떤 것인지, 비거주자 상속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상속세 범위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납세 의무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범위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살고 계셨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국 거주자 해외 거주자(비거주자)
고인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 부과
고인 분의 재산 중
오직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 부과

만약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재산 중에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받는 사람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기한과 공제 혜택도 다릅니다

고인 분이 어디에 살았는지에 따라 상속세 범위가 다른 것 외에도 차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신고기한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먼저 신고기한부터 말씀드리면, 거주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그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그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 해당하는 한국의 모든 상속공제(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금융재산공제 등)를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혜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딱 한가지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정확한 납부 시기와 2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대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만약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면 한국 상속세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 차이가 있어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이 꽤 복잡한데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재산분할협의서 등 여러가지 서류들도 해외에 있다면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다시 국내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까지 받아야 하죠.

그래서 상속인 분들 중 한 분이라도 해외에 살고 계신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였던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서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일 때의 상속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국적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일이 많다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주자인지 아닌지 미리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상속인분들이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상속전담센터'는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상속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재산분할협의 등 챙길 것이 많은데요. 만일 신고 기한이 늦어지면 가산세를 내시게 됩니다.

시작부터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기한에 맞게 신고, 납부 후 안전하게 자산을 물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속전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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