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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장례비 공제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상속인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모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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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장례비 공제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Contents
저는 거래내역이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49재 비용도 공제 가능한가요?그럼 고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상조회사에 가입해 지출한 비용은어떻게 되나요?
장례비 공제방법, 상속세를 줄이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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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상속인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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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막 마친 분들이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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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 글을 끝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장례비 공제방법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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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본인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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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대상, 5억? 10억? 몰라서 더 위험한 진짜 기준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 문...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3104583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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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셨나요? 만일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장례비 공제방법'으로 상속세를 확실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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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무료 전자책] 상속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소위 부자들의 세금이었...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516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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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실제 상속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줄여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장례비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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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장례식장 대여비, 식비, 인력비, 상조회사 비용 등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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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내용 외에도 추가로 공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납골당과 같은 봉안시설비, 수목장이나 잔디장의 자연장지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
자연장지란 유골의 뼛가루를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에 묻어 장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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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좁은 나라에서 국토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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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는 방법

그렇다면 장례비 공제 어떻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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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가 다 끝나고 나면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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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에서 '요금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챙겨두셨다가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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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요금 정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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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래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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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안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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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가능할까?

만일 금액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비싸고 고급진 곳을 이용하려고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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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 자연장지 비용을 합하여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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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례비용 최소 500만원부터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 · 자연장지 비용 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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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① 일반 장례비 200만원, 봉안시설비 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최소공제금액인 500만원 + 봉안시설비 300만원 = 총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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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장례비 1,200만원 + 봉안시설비 및 자연장지비 없음의 경우는
최대공제금액이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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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비용도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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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의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돌아가신 로부터 장례일까지 쓰는 비용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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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의 경우 일반적인 장례식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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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해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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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례비 공제 기준일은 고인 분의 돌아가신 날로부터 장례일까지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돌아가시기 전 상조회사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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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조 비용의 일부만 장례비로 쓰고, 일부는 보험료로 받았다면 장례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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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따라서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속세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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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공제항목과 한도를 잘 기억하시고 계좌 내역이나 정산서 등의 증빙 기록을 잘 찾아보시고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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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외에도 금융재산,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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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빠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저희 상속의 모든것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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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 절차 궁금하다면?

[필독] 1:1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세 상담을 검색하셔서 또는 저희 글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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