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직 상속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에만 집중하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을 줄이려고 미리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숨겨놓으려 하십니다. 이를 국세청에서 모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망한 시점으로 남아있는 자산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 전 일정기간동안 인출된 돈까지 전부 추적합니다.
그래서 세금 줄이려다 오히려 뽑은 돈마저 날리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금인출 미리하면 안되는 이유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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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
예금인출 미리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 2가지
예금인출 미리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추정상속재산', 다른 하나는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한 이유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고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었지만 내역이 불분명할 때, 국세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돌아가시 전 예금인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예금인출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이체하거나 인출했다면,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80%이상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뽑은 예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돌아가시 전에 인출하였지만 결국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세금과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9년 전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1억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처음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금이 줄줄이 붙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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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할 세금의 20% |
| 과소신고 | 납부해야할 세금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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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 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납금액 × 0.022% × 미납일수 |
만약 원래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3,000만원인데, 신고하지 않고 2년 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① 무신고 가산세 : 6,000,000원 (3,000만원 X 20%)
② 납부지연 가산세 : 4,818,000원 (3,000만원 X 0.022% X 730일)
▶ 총 가산세만 10,81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전증여가 있다면 상속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인출 하지 않아야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제도 중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 분의 순금융재산(예적금, 부금, 출자금, 주식, 채권, 어음 등)가액에 대해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망일 이전에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궁금하시다면
| 공제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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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 가액 전액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고인 분의 순자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총 3,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줄이려고 현금을 미리 뽑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되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험이 크죠.
상속세 신고 전
10년치 거래내역서 확인하세요
만약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인 분의 계좌 내역을 통해 추정상속재산, 10년 이내의 증여받았던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 버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진 재산이 10억이고, 5년 전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은 10억 + 2억 = 12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놓쳤다면 국세청에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내역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항목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 상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혹시 현금을 뽑아서 미리 세금을 줄일까 고민했던 분이라면 생각이 바뀌셨을 겁니다.
만약 이미 예금인출을 한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어떻게 소명할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액과 가산세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은 현금으로 인출하기 쉬운만큼 실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인출을 안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 뿐만 아니라 자산상속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상속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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