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 절차,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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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5
주식 상속 절차,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주식 상속 절차,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이제 부동산, 예금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속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마 주식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오늘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상속세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를 따라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지 않고 안전하게 물려 받으시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는 기본적인 주식 상속 절차입니다.

① 고인의 자산 파악
② 주식 평가액 확인
③ 명의개서
④ 상속세 신고

지금부터 '주식 상속 절차'와 함께 여러분이 상속세 신고할 때 깜박하기 쉬운 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1단계 : 고인의 자산을 파악합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 절차입니다. 고인의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사이트로도 가능하며, 직접 가실 경우 시·구청 혹은 고인이 거주하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7~20일 사이에 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내역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결과를 100% 신뢰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고인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거래하던 증권사에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기준으로 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단계 :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자산을 확인하게 되면 궁금한 것이 바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 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매수가인지, 사망일 기준의 종가인지 물어보시는데 둘다 아닙니다.

상장주식 사망일 이전과 이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
해외주식 상장주식과 평가방법이 동일하나
이때 환율은 평균치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당일의 매매기준율 적용
비상장주식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주가 변동성이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람 중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2개월 전, 2개월 후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비슷하지만, '환율'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환율은 평균이 아닌 상속개시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사망일 기준으로 환율이 1,500원이었다면 환율의 평균 값이 아닌 1,500원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일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주가 x 주식 수
x 상속개시일의 매매기준율

= 사망일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주가 x 주식 수 x 1,500원

해외주식은 하나 더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받고나서 바로 팔지 않은 경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상속받을 때의 취득가와 주가상승 후 매도가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내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해진 공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가중평균한 순이익의 10배, 즉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산가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현재 부채를 뺀 회사의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많지 않기도 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명의개서

평가액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옮겨야 하는데요.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상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런데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법정 지분대로 나눠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당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없다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단계입니다. 신고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과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는데요.

방금까지 진행했던 주식 뿐만 아니라 고인의 다른 자산들에 대한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 하나가 사전증여재산입니다. 고인의 사망일이 되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깜박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는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고인을 떠나보낸 현실에서 실수없이 모든 부분을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시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실제 부동산·현금 등 복합자산을 보유한 분들의 세무신고를 다수 수행해왔으며, 사전증여 포함 재산 검토부터 공제 적용, 세무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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