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서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께서 “이건 정말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고인이 오랜 세월 투병생활을 하셨던 경우, 가족이 함께 견뎌낸 시간만큼이나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수억 원까지. 하지만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상속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로 의심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억울한 것은, 실제로는 고인을 돌보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인데도 상속인이 받은 돈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인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위해 의뢰인께서 10년 가까이 헌신했지만, 국세청은 10억 원에 달하는 이체 내역을 그대로 사전증여로 판단했는데요. 만약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신고했다면, 수억 원 이상 상속세가 더 부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꼼꼼한 사실 확인과 증빙 정리를 통해 결국 9.6억 원을 사전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걱정했던 상속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운 간병생활,
그동안 인출한 금액 10억 원
의뢰인께서는 30억 원대 부동산과 약 3억 원의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상속이지만 그 뒤에는 10년 가까운 투병과 간병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상속인은 직장까지 그만두며 고인을 집에서 직접 돌보아야 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을 오가는 생활은 반복되었고 간병비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약 10억 원. 대다수가 치료비·간병비를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상속 전에 의뢰인께 이체된 돈을 사전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10억 원은 그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고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전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다 사전증여가 맞나요? 대부분 병원비였어요….”
10년치 이체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말씀을 토대로 10년치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10년 동안 결제된 의료비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영수증 형태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병비 역시 간병 업체, 개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병원 간병센터 등 결제처가 다양하여 하나씩 꼼꼼히 검증해야 했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국세청이 사전증여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를 마친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 총 이체액 : 약 10억 원 |
| 병원비·간병비 지출 : 9.6억 원 |
| 사전증여 : 0.4억 원 |
즉, 10억 원 중 거의 전액이 상속인의 소득이 아닌 고인을 위한 실제 지출이었던 것이 증빙되었습니다.
숨겨진 상속공제까지 적용했습니다
의뢰인게서는 고인을 10년 넘게 같은 집에서 모시며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항목이 바로 '동거주택상속공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해보니 10년 이상 동거, 상속주택 1채,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도의 최대치인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금융재산이 일부 존재해 금융재산상속공제도 6,000만 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세액으로 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짐을 덜어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라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 → 상속채무로 인정 안 됨
사망 후 발생한 병원비 → 상속채무로 인정 가능
왜냐하면 사망 전 병원비는 “부양의무로 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말하면,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신 내면 절세에는 불리합니다. 고인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해야만 유리합니다.
의뢰인 사례는 다행히 고인 계좌 → 상속인 계좌 이체 → 병원비 지출 구조가 명확했기에 사전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꼼꼼하게 검토하면 억울하게 사전증여로 잡히는 금액을 수억 원 단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속의 모든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없이 제대로 상속세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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