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2024년에만 118명의 상속인의 세금신고를 도운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담 전에 미리 궁금한 점을 알고 가야겠다 싶어 이렇게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의 모든것에서는 실제 상속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내용들, 그러면서도 상속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
| 1)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30억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걸까? |
| 2) 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팔려면 등기가 필요한가? |
| 3) 고인의 금융재산을 미리 옮겨도 될까? |
| 4) 부동산 상속 시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될까? |
| 5)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됐는데 신고기한을 미룰 수 있을까? |
| 6)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낼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될까? |
| 7) 상속세 세무조사는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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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
Q1. 배우자 공제 30억,
그럼 3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 공제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시고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 금액이고, 둘째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 금액입니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30억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30억에 미치지 못한다면 30억 전부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팔 거면 등기 안 해도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등기 이전 없이 고인 명의 그대로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기를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아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에 적법하게 매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가 아까우시더라도 이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3. 고인의 예금을
대표 상속인에게 미리 옮겨도 되나요?
상속이 발생하면 장례 비용, 각종 공과금, 세무사 비용 등 지급해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고인의 여러 예금 계좌를 대표 상속인 한 명의 통장으로 모아서 관리하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상속인 한 명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분할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4.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상속인 분들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안 되냐고 문의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은 시가, 즉 실제 거래되는 시세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이것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직접 감정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시세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Q5.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될 때까지 상속세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상속세 신고를 미루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법정 상속 비율대로 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나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수정 신고를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6.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상속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별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담액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 재산의 20%를 받았다면 전체 상속세의 20%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대신 납부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Q7. 상속세 세무조사는 모두가 받게 되나요?
상속세는 신고 후 국세청의 검토와 결정 과정을 거쳐야 최종 마무리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신고 건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조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간단한 소명이나 해명 요구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작부터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인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미리 궁금한 것들은 저희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해소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게 되고, 자료와 더불어서 질문 리스트를 받아 답변서를 준비하여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에서는 상속인 여러분이 불필요한 손실 없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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