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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부모님 사망 후 할일 3가지, 세무사 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절차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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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5
부모님 사망 후 할일 3가지, 세무사 상담 전 꼭 확인해야 할 절차
부모님 사망 후 할일 3가지, 세무사 만나기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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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슬픔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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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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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돌아가신 날,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기한들이 있는 절차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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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하면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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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세무사 상담을 받기 전, 선행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절차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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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는 상속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이며, 나중에 아무리 훌륭한 세무사를 만나더라도 이 부분이 누락되면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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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상속세 문의: 02-2039-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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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할 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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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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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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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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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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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챙겨서 전국 시청·구청 또는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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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나 팁이 있다면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외에도 보험금 청구나 금융기관 업무, 재산 명의 정리 등 각종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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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할 일,
상속재산 조회

사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고인이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빚이 있었는지, 어떤 명의가 있는지 전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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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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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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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 시청·구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약 20일 정도 지나면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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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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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는 참고하는 자료일 뿐, 실제 상속재산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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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거래나 비활성화된 계좌까지 모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할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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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할 일,
금융기관 방문

상속재산 조회의 연장선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속인이 놓치는 단계이자, 상속세 신고에서 중요한 자료인 '최근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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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은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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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증여, 즉 ‘사전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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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① 고인이 생전에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
② 고인이 자녀 명의 금융상품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③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으나 실제 비용은 고인이 부담한 경우
④ 고인이 자녀의 전세자금·보험료 등을 대납한 경우
⑤ 고인이 예금·보험을 해지해 자녀 계좌로 송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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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래는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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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년 금융거래내역으로 월별 입출금 내역, 계좌이체 흐름, 해지·납입 기록까지 모두 확인해야 사전증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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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증여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향후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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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는 슬픔과 분리된 또 하나의 현실이며,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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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사망신고 → 상속재산 조회 → 금융기관 방문의 3단계는 세무사를 만나기 전 준비되어야 할 기초이자, 향후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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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료들을 세무사에게 전달주시면 세무사는 상속재산을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 안내부터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전략 수립과 각종 공제에 대한 검토, 세금 납부방법까지 도와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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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저희 상속의 모든것 업무 절차에 대한 글을 첨부해두었으니 살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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