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할일 3가지, 세무사 만나기 전 필수 절차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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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5
부모님 사망 후 할일 3가지, 세무사 만나기 전 필수 절차
부모님 사망 후 할일 3가지, 세무사 만나기 전 필수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슬픔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곤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기한들이 있는 절차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 상담을 받기 전, 선행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절차를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상속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이며, 나중에 아무리 훌륭한 세무사를 만나더라도 이 부분이 누락되면 제대로 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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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할 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서 양식

신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챙겨서 전국 시청·구청 또는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 팁이 있다면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외에도 보험금 청구나 금융기관 업무, 재산 명의 정리 등 각종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할 일,
상속재산 조회

사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고인이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빚이 있었는지, 어떤 명의가 있는지 전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 시청·구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후 약 20일 정도 지나면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는 참고하는 자료일 뿐, 실제 상속재산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별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거래나 비활성화된 계좌까지 모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소개할 내용인데요.

세 번째 할 일,
금융기관 방문

상속재산 조회의 연장선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속인이 놓치는 단계이자, 상속세 신고에서 중요한 자료인 '최근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상속세법은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증여, 즉 ‘사전증여’입니다.

대표적으로
① 고인이 생전에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
② 고인이 자녀 명의 금융상품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③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으나 실제 비용은 고인이 부담한 경우
④ 고인이 자녀의 전세자금·보험료 등을 대납한 경우
⑤ 고인이 예금·보험을 해지해 자녀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이런 거래는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년 금융거래내역으로 월별 입출금 내역, 계좌이체 흐름, 해지·납입 기록까지 모두 확인해야 사전증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증여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향후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는 슬픔과 분리된 또 하나의 현실이며,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망신고 → 상속재산 조회 → 금융기관 방문의 3단계는 세무사를 만나기 전 준비되어야 할 기초이자, 향후 상속세 신고와 절세 전략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렇게 자료들을 세무사에게 전달주시면 세무사는 상속재산을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 안내부터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전략 수립과 각종 공제에 대한 검토, 세금 납부방법까지 도와드리게 됩니다.

혹여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저희 상속의 모든것 업무 절차에 대한 글을 첨부해두었으니 살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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