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속으로 OO억 정도를 물려받을 것 같은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를 맡기면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 일하다 보면 거의 매일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예상되는 상속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맡겼을 때 비용은 얼마인지 모두가 '돈'과 관련하여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속세는 내는 금액 자체가 크기도 하고 신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세무사에게 신고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게 상속인분들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운 심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수수료를 낮추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던 중이라 판단이 드는데요. 이때 여러분께서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언급한 바로 '업무범위'인데요.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왜 업무범위도 살펴보아야 하는지 오늘 상속의 모든것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
| 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
| 상속세 문의: 02-2039-7069 |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의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저희의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가액 |
보수금액 (부가세 별도) |
| 10억원 미만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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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30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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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500만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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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700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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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900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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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350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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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2,150만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
| 300억원 이상 | 별도 협의 |
이 보수표는 저희가 안내드리는 금액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다른 사무실도 동일하게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그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비용의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이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바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범위입니다. 여러분이 금액을 지불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업무범위 외 업무들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업무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사 업무범위,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먼저 세무사의 업무범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 검토 |
• 상속재산 정리 및 평가 • 부채 등 공제항목(장례비, 채무 등) 확인 • 10년치 사전증여재산 검토 • 추정상속재산(현금 출금 등) 검토 |
| 절세 컨설팅 |
• 상속재산 분할 방안 제시 • 부동산 평가 방식 제안 • 각종 공제 항목 적용(일광공제, 배우자공제 등) • 향후 증여, 양도에 대한 세무 플래닝 |
| 납부 방식 결정 |
•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결정 |
|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산고 |
• 상속세 신고서 작성 |
| 상속세 소명 및 조사 |
• 소명자료 작성 및 대응 • 세무조사 대비 사전 자료정리 • 대응 전략 수립 |
이 외에 법무사님들이 담당하는 등기업무, 감정평가사님이 담당하는 감정평가 업무 등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위 세무사의 업무범위에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경우인데요.
①10년치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검토
상속재산을 파악할 때 10년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이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고가 들어가니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곤 합니다.
②절세컨설팅
또한 절세 컨설팅의 명목으로 비용을 따로 청구하기도 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절세한 금액의 10~30%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초기에 안내한 비용이 매력적이어서 신고를 맡겼는데 추가비용이 하나 둘 추가되더니 생각했던 금액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각각 세무사들이 안내하는 금액이 어느 업무범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사유형 |
보수금액 (VAT별도) |
|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 서비스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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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세무조사(세무서) 상속재산 50억 이하 | 300만 원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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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세무조사(국세청) 상속재산 50억 이상 | 500만 원 ~ 2,000만 원 |
| * 보수금액은 세무조사 기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상이합니다. | |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위 보수표를 보시면 "상속세신고 따로 세무조사 따로 돈을 받는다고?" 싶으실 겁니다.
보통 세무조사는 상속재산 20억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처음 소명을 잘 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 신고 수수료에 있어서 세무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사무실도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소명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는 신고 비용과 분류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와 함께 보셔야 할 업무범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곳은 초기의 지불금액을 낮게 설정하고 옵션처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대부분을 포함하여 초기 지불금액을 높게 설정하기도 해서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범위도 함께 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담을 받으실 때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까지 받는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상속인들께서는 모두 상속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께 제공드리는 전자책도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전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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