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전국 118명의 상속인분들의 세금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을 도와드렸던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다루다보니 전국적으로 찾아주시곤 하는데요. 주변에 세무사가 있을텐데 왜 서울에 있는 저희를 찾아주실까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신고 한 번으로 납부액이 달라지기 하고, 반대로 절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분께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에 계시던 의뢰인께서는 사업자였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아버님의 사업장 세무기장을 맡았었던 세무사님께 맡겼는데요.
이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사전증여 누락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
| 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
| 상속세 문의: 02-2039-7069 |
믿었던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는데...
의뢰인께서는 대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고인의 담당 세무사님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기셨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을 맡아온 세무사니 상속도 잘 알겠지”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상속세는 일반적인 사업세무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생전 증여·부동산 평가·공제항목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전증여’에서 터졌는데요.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님은 “최근 2년만 보면 된다”며 10년치 내역 중 8년치를 누락한 채 신고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고 후 시간이 흘러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증여가 누락된 정황이 있으니,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제서야 의뢰인께서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원래 이 정도는 다 냅니다.
그때부터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수수료 이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다
멀리서까지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첫 미팅은 무려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 워낙 불안한 상태셨기에, 저희는 세무조사 절차부터 구체적인 소명 전략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의뢰인의 경우 전화로만 소명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항상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속인을 대신해 소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10년치 사전증여 누락
② 각종 공제항목의 미적용
① 10년치 사전증여 누락
우선 첫 번째로, 고인의 계좌를 전수 검토하면서 국세청이 문제 삼은 3.35억 원 규모의 사전증여 혐의를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제 증여가 아닌 거래나 생활비, 사업 관련 입출금이었기에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매도대금 중 배우자가 고인 지분분까지 수령한 부분이 문제로 남았습니다. 입금내역이 명확했기에 과세 가능성이 높았죠.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계좌, 배우자 계좌, 거래 명세서를 모두 분석해 3,000만 원이 실제로는 고인 지분이 아닌 점을 입증해냈고, 결국 과세대상 금액을 1억 → 7천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② 각종 공제항목의 미적용
두 번째로, 신고서 상의 공제항목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5.8억 원까지 가능했는데 단 5억 원만 적용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수수료와 장례비 등 기본 공제들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속세 2,400만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의 평가가 잘못되어 증여세 250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았습니다.
결국, 총 환급액은 2,650만 원.
세무조사 통보로 시작된 사건이 환급 성공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상속세는 세법 해석, 자금 흐름 분석, 소명 전략이 모두 맞물려야만 결과가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2024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21,193명, 2024년 전국 세무사·회계사는 42,415명에 달합니다.
즉, 대부분의 세무사님 중에서는 상속세를 1년에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 오류, 공제 누락, 평가 착오가 반복되고, 결국 상속인들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이런 위기 순간에 드러납니다. 누락을 바로잡고, 억울한 과세를 방어하며, 때로는 환급까지 이끌어내는 것, 그게 진짜 상속 전문 세무사의 역할입니다.
혹여나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찾는다면,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분들께 피해가 가곤 하는데요.
상속의 모든것에서 이것만큼은 아셨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만 담은 전자책을 준비해두었으니 아래 글에서 신청하시고 상속세 신고 전에 시간이 있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맨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전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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