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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사망자 재산조회, 상속인이 자주 놓치는 실수 2가지

상속세 신고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처음 하시게 될 일은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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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25
사망자 재산조회, 상속인이 자주 놓치는 실수 2가지
사망자 재산조회할 때 상속인께서 자주 하는 실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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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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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처음 하시게 될 일은 사망신고이고, 두 번째로 하시게 될 일은 바로 고인의 통장 등 재산조회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진행하지만 조회만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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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 상속세 과다 납부나 불필요한 세무조사,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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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실제 상담 중 ‘사망자 재산조회 시 상속인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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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상속세 문의: 02-2039-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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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정하려면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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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속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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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 한정승인: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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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결국 “고인이 남긴 자산이 더 많은가, 빚이 더 많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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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를 가족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예금통장, 부동산, 보험, 카드대금, 세금 체납 등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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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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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몰랐던 빚이 있었다, 재산이 더 있었다 같은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나 세금 불이익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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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께서 자주하시는 실수 2가지

하지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실제 상속재산과는 다를 수 있어 참고 정도만 하시는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곧 상속인들께서 자주하시는 실수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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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방법

먼저, 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 순서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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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거래금액 - 감정평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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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앞선 순위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한다면 과다신고하여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과소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덜 내게 되니 추가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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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누락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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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보험료 납부 등도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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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에서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고인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부담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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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고인의 최근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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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094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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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회 결과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며 안심하거나,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계산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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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해져,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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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조회를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재산을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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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속의 모든것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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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는 소위 부자들의 세금이었...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516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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