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할 때 상속인께서 자주 하는 실수 2가지

상속세 신고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처음 하시게 될 일은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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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25
사망자 재산조회할 때 상속인께서 자주 하는 실수 2가지
사망자 재산조회할 때 상속인께서 자주 하는 실수 2가지

상속세 신고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처음 하시게 될 일은 사망신고이고, 두 번째로 하시게 될 일은 바로 고인의 통장 등 재산조회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진행하지만 조회만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 상속세 과다 납부나 불필요한 세무조사,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실제 상담 중 ‘사망자 재산조회 시 상속인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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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정하려면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

  • 한정승인: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결국 “고인이 남긴 자산이 더 많은가, 빚이 더 많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채무를 가족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예금통장, 부동산, 보험, 카드대금, 세금 체납 등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몰랐던 빚이 있었다, 재산이 더 있었다 같은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나 세금 불이익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께서 자주하시는 실수 2가지

하지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실제 상속재산과는 다를 수 있어 참고 정도만 하시는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곧 상속인들께서 자주하시는 실수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평가방법

먼저, 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 순서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몇몇 분들께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거래금액 - 감정평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앞선 순위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한다면 과다신고하여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과소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덜 내게 되니 추가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누락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재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 보험료 납부 등도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에서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고인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부담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고인의 최근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회 결과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며 안심하거나,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계산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해져,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재산을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으 것입니다.

이때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속의 모든것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전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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