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방법,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 입니다.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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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5
상속세 납부방법,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세 납부방법,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 입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 마무리는 납부입니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적은 세금이지만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면, 그 재산들을 팔아야 현금이 생길텐데 바로 처분하기가 어렵죠.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일 때 유독 그렇습니다.

몇 백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내겠지만, 한 번의 상속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난감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세 납부의 4가지 방법’을 상속 전문 세무사의 시선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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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법 4가지

1️⃣ 분납 –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방법

한 번에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분납'입니다.

분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납부: 신고기한 내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

  • 두 번째 납부: 2개월 뒤 나머지 금액 납부

분납의 예시

예시처럼 2천만 원 미만(1,500만 원)일 때는 1회차에 1,0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2회차에 냅니다. 2천만 원 초과(2,800만 원)일 때는 절반씩 내는 것이죠.

단기적인 자금 사정이 빡빡하지만 일정 부분은 마련 가능한 경우에 분납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2️⃣ 연부연납 –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방법

상속세 부담이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아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쉽게 말하면 할부 제도로 세금을 최대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

  • 세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

담보는 보통 부동산을 활용하는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에 ‘국세청 근저당권’이 표시되므로, 향후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인이 체납자인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부연납은 장기간 납부인 만큼 이자(2025년 기준, 연 3.1% 수준)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에게는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물납 -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법

현금이 전혀 없는 경우, 마지막 대안은 ‘물납’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현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물납이 승인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 원 초과

  • 전체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 물적 재산이 50% 초과

  • 현금성 자산보다 상속세액이 많을 것

  • 처분·관리 곤란한 자산은 제외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 완료

특히 물납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심사와 국세청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물납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체납 처리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실제 물납 부적합 판정받아 해결했던 사례

사전에 법령 요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감정평가서·등기부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물납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그 금액이 커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지 고민스러우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분납, 연부연납, 물납 중에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을 택할 지도 정해진 기한 내에 선택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상속세만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속의 모든것 세무사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 세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실전 가이드 요약본>
전자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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