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준비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경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속인분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즉 간주상속재산까지 폭넓게 포함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과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재산을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간주상속재산의 개념과 대표 항목(보험금·신탁·퇴직금)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간주상속재산’이란,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명의나 법률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만약 간주상속재산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상속 직전 보험이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 방지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세법은 특정 자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금 ② 신탁재산 ③ 퇴직금
각 항목별로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보험금
보험계약에는 계약자, 불입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등장하며, 세법은 이 중 불입자(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보험금 수령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분 | 정의 |
| 계약자 |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
| 불입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 |
|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불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불입자가 피상속인,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들어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됩니다.
또한 보험료(매달 납부한 금액)와 보험금(사고나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판단 기준은 그 금액이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② 신탁재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을 통해 명의는 수탁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신탁을 설정한 경우
— 신탁한 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포함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
— 그 이익의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
3️⃣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 선대 수익자 사망으로 새로운 수익자가 이익을 취득하면, 그 권리 가액을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신탁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유언대용신탁’ 역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며, 유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신탁 형태로 옮겨둔다고 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었다면 모두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퇴직금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간주상속재산 중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직 중이었다면,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모든 퇴직 관련 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공적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및 재해보상금
공적 성격의 보상·연금은 비과세지만,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일반 퇴직금은 과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에서 간주상속재산처럼 포함해야 하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재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추정상속재산(클릭 시 해당 글로 이동)이나 사전증여재산(클릭 시 해당 글로 이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누락되면 이후 세무조사를 통보받게 되고, 그때 가서 빼먹은 재산을 신고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물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발생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상속재산 신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과 공제 모두 누락 없이 반영하여 신고하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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