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모든것
|
Blog
  • 상속전담센터
  • 유튜브
  • 네이버 블로그
  • 오시는 길
문의 : 02-2039-7069
상속세 용어사전

[상속 용어사전] 간주상속재산 확인, 보험금 · 신탁 · 퇴직금을 놓치면 안되는 이유

상속을 준비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은 상속세 ...
상속의모든것's avatar
상속의모든것
Oct 22, 2025
[상속 용어사전] 간주상속재산 확인, 보험금 · 신탁 · 퇴직금을 놓치면 안되는 이유
[상속 용어사전]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 신탁 · 퇴직금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

​

상속을 준비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

​

사망 보험금 상속세, 비과세로 알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그리...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37322917

​

​

실제 세법에서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경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많은 상속인분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즉 간주상속재산까지 폭넓게 포함시킵니다.

​

​

이는 단순히 과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재산을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간주상속재산의 개념과 대표 항목(보험금·신탁·퇴직금)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

​

간주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간주상속재산’이란,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

즉, 명의나 법률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

​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만약 간주상속재산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상속 직전 보험이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따라서 탈세 방지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세법은 특정 자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보험금 ② 신탁재산 ③ 퇴직금

​

​

각 항목별로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

① 보험금

보험계약에는 계약자, 불입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등장하며, 세법은 이 중 불입자(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보험금 수령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구분 정의
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불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불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불입자가 피상속인,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들어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됩니다.

​

​

또한 보험료(매달 납부한 금액)와 보험금(사고나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법상 판단 기준은 그 금액이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

​

② 신탁재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신탁을 통해 명의는 수탁자에게 넘어갔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

대표적인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상속인이 신탁을 설정한 경우

— 신탁한 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포함

​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

— 그 이익의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

​

3️⃣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 선대 수익자 사망으로 새로운 수익자가 이익을 취득하면, 그 권리 가액을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포함

​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신탁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유언대용신탁’ 역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며, 유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

​

즉, 신탁 형태로 옮겨둔다고 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

결국 실질적인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속해 있었다면 모두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

​

③ 퇴직금

퇴직금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간주상속재산 중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직 중이었다면,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

​

단, 모든 퇴직 관련 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공적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 근로자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및 재해보상금

​

​

공적 성격의 보상·연금은 비과세지만,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일반 퇴직금은 과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


​

​

이렇게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에서 간주상속재산처럼 포함해야 하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재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

추정상속재산(클릭 시 해당 글로 이동)이나 사전증여재산(클릭 시 해당 글로 이동)이 그렇습니다.

​

​

그렇게 재산이 누락되면 이후 세무조사를 통보받게 되고, 그때 가서 빼먹은 재산을 신고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물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발생합니다.

​

​

​

​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상속재산 신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과 공제 모두 누락 없이 반영하여 신고하실시기를 바랍니다.

​

​

상속의 모든것 소개

1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상속의 모든것'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inya151/224017955688

오시는 길

​

Share article

상속의모든것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