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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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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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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속세,가상화폐 상속재산에포함되는 걸까?

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현금 상속, 돈 인출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을까?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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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일상 속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투자자들만 다루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부모 세대조차 코인 지갑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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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속인분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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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유예됐다는데,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보유하시던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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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유예한 것은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에 대한 세금일 뿐, 상속세와 증여세는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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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상속세상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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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상속세 문의: 02-2039-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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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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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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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역시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원화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식·예금·부동산처럼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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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상자산 세금 유예 보도인데요. 정부가 유예한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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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만 유예된 것이지, 상속이나 증여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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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속 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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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과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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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상속·증여 가액은 상속일(또는 증여일) 전후 1개월, 총 2개월간의 일별 평균가격의 평균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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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10월 15일이라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60일 동안 매일의 시세를 평균 내서 평가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주식의 평가 방식(전후 2개월 평균)과 유사하나, 변동성이 더 큰 특성을 감안해 기간을 절반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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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약 9,000만 원대라면, 그 전후 한 달간의 가격 변동 추이를 반영해 평균 단가를 구하고, 그 단가 × 보유 수량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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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고 시점의 시세가 아닌 법정 평가기준일 평균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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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안 걸리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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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익명이라 안 걸리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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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국세청이 모든 개인의 ‘지갑주소’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역은 언젠가 모두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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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는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과세 인프라 구축 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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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은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보유분이라면 가급적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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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채굴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은 별도의 거래소를 거치지 않으므로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속 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리스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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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 보유하셨던 비트코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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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 비트코인 거래를 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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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거래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소에 방문해 “고인이 해당 계정의 명의자였으며,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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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를 통해 고인의 가상자산 존재를 파악하고, 보유 수량을 확인해야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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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세법상 보이는 재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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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무조사가 자주 이뤄집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상화폐 등의 자산을 누락시킨다면, 공제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이후 과소신고로 인해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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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으신 상속인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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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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