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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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비트코인 상속세,
가상화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

현금 상속, 돈 인출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을까?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일상 속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투자자들만 다루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부모 세대조차 코인 지갑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속인분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유예됐다는데, 상속세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보유하시던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유예한 것은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에 대한 세금일 뿐, 상속세와 증여세는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상속세상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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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 02-2039-7069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원화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식·예금·부동산처럼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상자산 세금 유예 보도인데요. 정부가 유예한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만 유예된 것이지, 상속이나 증여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 상속 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과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가액은 상속일(또는 증여일) 전후 1개월, 총 2개월간의 일별 평균가격의 평균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10월 15일이라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60일 동안 매일의 시세를 평균 내서 평가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주식의 평가 방식(전후 2개월 평균)과 유사하나, 변동성이 더 큰 특성을 감안해 기간을 절반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약 9,000만 원대라면, 그 전후 한 달간의 가격 변동 추이를 반영해 평균 단가를 구하고, 그 단가 × 보유 수량으로 평가합니다.

즉, 신고 시점의 시세가 아닌 법정 평가기준일 평균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안 걸리는 방법 없을까요?

“비트코인은 익명이라 안 걸리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현재까지는 국세청이 모든 개인의 ‘지갑주소’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역은 언젠가 모두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는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과세 인프라 구축 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즉, 지금은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보유분이라면 가급적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채굴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은 별도의 거래소를 거치지 않으므로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속 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당할 수 있으므로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리스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인께서 보유하셨던 비트코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인이 생전 비트코인 거래를 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거래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소에 방문해 “고인이 해당 계정의 명의자였으며,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고인의 가상자산 존재를 파악하고, 보유 수량을 확인해야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는 세법상 보이는 재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무조사가 자주 이뤄집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상화폐 등의 자산을 누락시킨다면, 공제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이후 과소신고로 인해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상속인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가상자산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비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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