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용어사전]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 중 무엇이 공제될까요?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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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5
[상속 용어사전]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 중 무엇이 공제될까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 중 무엇이 공제될까요?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종류별로 공제 항목이 다양해 어떤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가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고인이 남긴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절세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보다도 세금 탈루 가능성이 낮고 금액이 명확한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모든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개념부터 적용 기준, 계산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일까요?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보유 중이었다면, 그 대출금은 채무공제로 인정되고 예금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으로 또 공제된다면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순금융재산’만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예금이 5억이고 빌린 돈이 1억이라면 순금융재산은 4억 원이고 이에 대한 20%인 8,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얼마나 절세될까요?

순금융재산가액 공제금액
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
X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20%로 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산들인데요.

  •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

  •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단, 특정 요건 예외 있음)

다만, 현금·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현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상속개시일 이전에 고인의 금융재산을 현금화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하지 못할 뿐더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금융채무도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채무임이 금융기관 대출 증빙서류(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로 입증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 지인에게 빌린 돈, 사채업자 대출 등은 금융채무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계산 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다른 공제보다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금, 타인 명의 계좌, 공제회 예치금 등은 제외되며, 금융채무 증빙이 불명확하면 순금융재산 계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세법상 세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잘못된 신고로 자산을 과소신고하여 가산세를 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의 공제 가능 여부, 순금융재산 계산, 채무 증빙 등은 반드시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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