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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용어사전

[상속 용어사전]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은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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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5
[상속 용어사전]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은 어디까지 공제될까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 중 무엇이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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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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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 종류별로 공제 항목이 다양해 어떤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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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가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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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고인이 남긴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절세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보다도 세금 탈루 가능성이 낮고 금액이 명확한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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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의 모든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개념부터 적용 기준, 계산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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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일까요?

‘금융재산상속공제’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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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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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한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보유 중이었다면, 그 대출금은 채무공제로 인정되고 예금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으로 또 공제된다면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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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법은 ‘순금융재산’만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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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예금이 5억이고 빌린 돈이 1억이라면 순금융재산은 4억 원이고 이에 대한 20%인 8,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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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얼마나 절세될까요?

순금융재산가액 공제금액
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
X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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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20%로 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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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산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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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

  •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단, 특정 요건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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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금·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현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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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속개시일 이전에 고인의 금융재산을 현금화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하지 못할 뿐더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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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도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채무임이 금융기관 대출 증빙서류(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로 입증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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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 지인에게 빌린 돈, 사채업자 대출 등은 금융채무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계산 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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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다른 공제보다는 간단해보일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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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타인 명의 계좌, 공제회 예치금 등은 제외되며, 금융채무 증빙이 불명확하면 순금융재산 계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세법상 세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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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하다가는 잘못된 신고로 자산을 과소신고하여 가산세를 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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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재산의 공제 가능 여부, 순금융재산 계산, 채무 증빙 등은 반드시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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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 절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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