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상속세 신고'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이지만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자진신고, 셀프신고 방법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몇 백만 원은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공제항목,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부동산 평가까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셨나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과 실수 없이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상속의 모든것이 실제로 셀프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자진신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문적인 시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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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담 절차 및 업무 안내 |
자진신고 가능한 사람,
두 가지 경우
모든 분들이 셀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속의모든것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셀프신고를 권장합니다.
① 상속세 면제 한도 내의 상속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즉, 상속재산(부동산·예금 등)을 대략 계산했을 때 면제 한도 내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을 제대로 계산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세금 이해도가 높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상속인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홈택스 시스템에 익숙하며, 여유 시간을 가지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많고 작성요령이 복잡하므로, 세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죠.
셀프신고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앞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무조사 빈도가 높습니다. 탈루 때문보다는 고인의 재산을 제3자인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크게 2가지(사전증여재산, 부동산 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전증여재산 누락 여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거의 대부분 적발되는데요.
누락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평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이미 나와있는 공시지가만으로 가액을 산정하시곤 하는데요. 상속세 평가 기준에서 공시지가는 마지막 순위에 해당합니다.
(1)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실거래가
(2)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
(3) 유사 부동산의 6개월 내 거래가
(4) 위 3가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지가 적용
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순위 기준부터 검토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죠.
상속세 셀프신고는 상속세 면제가 확실한 분 또는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간저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대상이 확실치 않고, 물려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공제를 적용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상담만 받으셔도 상속세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은 얼마나 될 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직에 있다보면 세무사 비용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낸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세가 아닌 기장을 전문으로 한 세무사님에게 맡겼다가 결국 저희를 찾아주시는 사례도 있는데요.
상속세는 세무사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목표로 한다면,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돌려 드리지 못한다면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않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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