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용어사전]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셨는데, 이건 상속세와 관련 없겠죠?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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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5
[상속 용어사전]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셨는데,
이건 상속세와 관련 없겠죠?

[상속 용어사전]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이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국세청이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법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그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의모든것에서 이 추정상속재산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에서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이 규정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세청이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상속인이 직접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인출이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한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기간 인출·처분 금액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세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에는 현금 출금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수표 발행,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까지 포함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여기서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만일 고인께서 1년 이내에 1억 주택을 팔고, 현금 1억을 뽑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두 재산의 합계는 2억이지만 각각 1억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국세청이 불명확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5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출·처분금액 등 지출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때
2 거래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실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때
4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5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재산 수준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불합리할 때

즉,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거래 근거가 없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입증이 부족하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의 상속세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입증 금액에 대해 세법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인출액 중 일부는 별도 소명 없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인출금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며, 나머지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과세하게 됩니다.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비, 생활비 등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나 정상적인 차입·상환이 서류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병원비·요양비 영수증, 송금내역 등 지출의 상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금으로 쓴 경우에는 계약서·이체증명서·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공과금, 식비, 간병비, 관리비, 약값, 병원비, 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생활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탈루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상태에서 소명요청을 받고서 그때서야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우연히 저희 블로그를 보시다가 추정상속재산을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소명요청을 받고 추정상속재산이 뭔가 싶어서 검색하시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고 이전의 분들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명요청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소명가능한 부분들을 찾아 방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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