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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용어사전]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셨는데, 이건 상속세와 관련 없겠죠?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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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5
[상속 용어사전]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Contents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현금을 인출해 두셨는데,이건 상속세와 관련 없겠죠?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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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셨는데,
이건 상속세와 관련 없겠죠?

[상속 용어사전] 추정상속재산 기준,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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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이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국세청이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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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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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그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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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의모든것에서 이 추정상속재산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에서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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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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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핵심은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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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세청이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상속인이 직접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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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인출이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한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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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기간 인출·처분 금액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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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세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에는 현금 출금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수표 발행,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까지 포함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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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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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인께서 1년 이내에 1억 주택을 팔고, 현금 1억을 뽑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두 재산의 합계는 2억이지만 각각 1억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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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국세청이 불명확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5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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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출·처분금액 등 지출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때
2 거래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실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때
4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5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재산 수준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불합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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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금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거래 근거가 없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입증이 부족하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의 상속세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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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입증 금액에 대해 세법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인출액 중 일부는 별도 소명 없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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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액,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며, 나머지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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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비, 생활비 등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나 정상적인 차입·상환이 서류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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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병원비·요양비 영수증, 송금내역 등 지출의 상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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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금으로 쓴 경우에는 계약서·이체증명서·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공과금, 식비, 간병비, 관리비, 약값, 병원비, 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생활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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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탈루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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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모르는 상태에서 소명요청을 받고서 그때서야 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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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우연히 저희 블로그를 보시다가 추정상속재산을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소명요청을 받고 추정상속재산이 뭔가 싶어서 검색하시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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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전의 분들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소명요청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소명가능한 부분들을 찾아 방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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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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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 소개

1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상속의 모든것'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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