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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속, 돈을 미리 인출해두면 괜찮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신 게 있는데, 이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죠? 상속세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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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Oct 05, 2025
현금 상속, 돈을 미리 인출해두면 괜찮을까?
Contents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현금을 인출해 두신 게 있는데,이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신 게 있는데,
이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죠?

현금 상속, 돈 인출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을까?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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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사망 직전에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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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잘못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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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현금 인출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고인 사망 전 1~2년 내 현금 흐름을 전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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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현금을 미리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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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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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난 사례

고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ATM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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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미리 인출해두자”는 생각으로 현금을 뽑으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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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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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가 오히려 약 5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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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돈이 그대로 예금 형태로 남아 있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현금화하면서 세법상 재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현금이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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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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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렇게' 현금 인출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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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자동으로 고인과 상속인의 계좌 정보를 전부 확보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출금·이체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전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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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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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 사용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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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 답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ATM 출금과 계좌이체 모두 ‘인출’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인에게 입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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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을 기억하세요
1년 2억 / 2년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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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과다한 금액을 인출했을 때, 국세청은 이를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추정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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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불리는데요.

  • 사망 전 1년 이내 인출금 합계 2억 원 초과

  •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금 합계 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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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넘으면 상상속인들께서는 반드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추가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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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전에 인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년 이전에 미리 인출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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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년 이전에 인출한 돈은 원칙적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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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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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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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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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금으로 계속 가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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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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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현금으로 이후 부동산 취득 자금, 가족 간 거래, 차용증 위장 증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안 걸릴 뿐, 언젠가는 걸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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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세청에서 사망 전 현금 흐름을 모두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인출해두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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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현금을 미리 인출해두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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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미 고인과 상속인의 모든 금융 계좌, 거래 내역, ATM 출금 기록까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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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개시되면 고인의 계좌와 상속인의 계좌가 엑셀 형태로 연결되어 한눈에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인출 내역도 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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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정확한 구조 파악과 합법적 절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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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자산·인출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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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한 번의 ATM 인출, 계좌이체가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이렇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셨다면 바로 실핼하시기 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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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 절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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