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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상속세 신고대상, 5억? 10억?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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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Oct 02, 2025
상속세 신고대상, 5억? 10억?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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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데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대상, 5억? 10억? 몰라서 더 위험한 진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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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맞닥뜨리면 마음이 무겁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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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절차라 대부분의 상속인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상황에서 “우리 집 재산은 많지 않으니 상속세와는 무관하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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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피상속인의 약 6%, 서울은 무려 15%가 상속세를 납부할 정도로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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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또 세금을 실제로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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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상속의 모든것'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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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대상, 흔히들 알고 있는 기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일정한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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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알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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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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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까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이 기준 이하라면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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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이는 재산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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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시 쉬운 함정,
사전증여재산과 부동산 평가

많은 상속인분들께서 신고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다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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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입니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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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내역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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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8년 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남은 재산이 9억 원이라면 비과세 구간 같지만, 실제로는 11억 원이 되어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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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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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세법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세가 존재하는데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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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시세가 13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9억 원이라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는 면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법상 우선 순위에 맞게 시가,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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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가 안 나오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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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과제척기간 단축

상속세 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년으로 늘어나 세무 리스크가 5년 더 길어집니다. 신고를 통해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상속인의 안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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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산세 위험 감소

만약 재산 평가를 잘못해 실제 과세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신고를 했을 경우 10%의 과소신고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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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상속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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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 부담이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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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속세 신고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취득가액을 확정하면 향후 매도 시 양도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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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대상은 “우리 집 재산이 5억 이하니까, 10억 이하니까”라는 계산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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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내역, 부동산 평가 방식, 간주상속재산 여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와 가산세 리스크 최소화라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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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속세 신고는 세금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지키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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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작은 착오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신고를 통해 미래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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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속의 모든것을 찾아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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