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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8명의 상속 절세를 도와드린 ‘상속의 모든것’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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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Sep 21, 2025
1년 동안 118명의 상속 절세를 도와드린 ‘상속의 모든것’
Contents
여기라면,제대로 해줄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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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을 세무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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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검색을 하셨거나 또는 블로그 글을 보시면서 '상속의 모든것'은 뭐하는 곳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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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어떤 곳인지 이번 소개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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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ONE-TEAM'

핵심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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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등기업무, 재산분할협의 그리고 세무조사 대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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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는 한 전문가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는 세무사,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등기는 법무사, 재산분할협의에서의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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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속인께서는 각각의 전문가에게 찾아가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하게 되고, 각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때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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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은 이름처럼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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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을 도왔습니다.

2024.01 ~ 2024.12

2024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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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2024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왔습니다. 1개월에 약 10명의 의뢰인을 만난 셈인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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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연간 신고건수 : 14,763건 (2019~2023년)
▶ 등록 세무사(회계사) : 42,415명(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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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를 토대로 상속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세무/회계사는 평균 1년에 0.3건, 즉 3년에 한 번 정도 경험하는 수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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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과 0.3건을 비교해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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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방까지,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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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신 의뢰인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외에도 지방 곳곳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도 찾아주시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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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저희를 찾아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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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까지 찾아주신 한 상속인께서는 이미 20년 넘게 거래해온 기장 세무사님이 계셨습니다. 상담을 받으셨을 때 예상 세액은 무려 1억 3천만 원이라고 전달받으셨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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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장 중심으로만 업무를 해오던 세무사님께서 상속 분야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상속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권유해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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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서울에 가족 결혼식이 있어 올라오신 김에 저희 상속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적용한 결과, 예상 세액은 3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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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맡겨주신 이후에는 우편·전화·카톡으로 원격 진행을 도와드렸고, 실제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한 끝에 공제 적용이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세액 3천만 원으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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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상속인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게 되었냐”고 여쭤보면, 소개·블로그·유튜브·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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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지막에 남기는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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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라면,
제대로 해줄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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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6억부터 261억까지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1,400만원 ~ 33억 9,500만원 절세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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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의 업무, 재산 규모가 작은 6억 원부터 무려 26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상속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절세는 최소 1,400만 원부터 최대 33억 9,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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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절세 금액이 내신 수수료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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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사전 상담에서부터 “수수료 이상의 절세 효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한다면 수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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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칙으로 의뢰인의 세금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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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수증이 없는 간병비의 인정 가능성, 공장 기계장치 시가의 적정성, 심지어 무당이셨던 고인의 굿 비용 수고비 인정 문제까지 쉽지 않은 쟁점 하나하나를 돌파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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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와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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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드리는 게 당연한데도 의뢰인분들께서는 간혹 감사인사와 함께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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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뭘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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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속인들에게 3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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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리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상속인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시라면 정중하게 수임을 거절합니다.
③ 상속인과 세액계산 과정을 모두 공유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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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일도 잘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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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 절차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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