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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칼럼

건물 상속세 계산, 잘못 판단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

“이 건물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세금 때문에 건물을 처분하는 상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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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5
건물 상속세 계산, 잘못 판단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
<오늘 글을 보시면 좋은 분들>
1. 물려받은 건물을 기준시가로 생각하신 분들
2. 물려받은 건물이 10억 이상 되는 분들
3.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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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세금 때문에 건물을 처분하는 상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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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받게 되면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아 일군 재산을 이어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곧바로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상속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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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물 상속세는 재산가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몇 천만 원이 아닌 억 단위 세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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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피할 수 있었던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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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건물 상속세는 ‘얼마 내야 할까’를 넘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의모든것에서 건물 상속세의 계산 방식과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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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
1.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 가액 평가
2. 물려받은 부동산 절세 방법
3. 상속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상속전문세무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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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순위 평가 방법
1순위 거래금액
2순위 감정평가액
3순위 유사매매 사례가액
4순위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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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는 기본적으로는 '시가 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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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건물 그 자체가 거래된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거래금액이 없을 경우에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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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최대 2년 이내에 이뤄진 물려받은 건물과 면적 및
기준시가가 5% 이내 차이나는 건물의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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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물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고, 고인이 남기신 모든 상속재산(현금, 예금, 주식, 토지, 기타 자산)을 합산한 뒤, 여기에 부채나 장례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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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최종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시가가 10억 원이고 다른 재산이 5억 원, 부채가 1억 원이라면 총 상속재산은 1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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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 여러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줄일 수 있고요. 부채가 더 많거나 배우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실제 세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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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세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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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 절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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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이라는 주제에 맞춰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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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동산은 '거래금액 - 감정평가액 - 유사매매 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1순위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산정되는 기간(6개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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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안 거래된 금액이 없다면, 다음 순위인 감정평가액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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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절세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3순위, 4순위인 유사매매 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알아보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면 감정평가로 그 금액을 낮춰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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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때 상속인의 건물 보유 또는 처분 계획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보유할 계획이시라면 평가금액을 낮춰서 상속세를 줄이는 쪽으로 하고, 물려받은 뒤 처분할 계획이시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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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매가격 -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가격이 건물을 물려받았을 때 평가금액이 되기에 전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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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만일 물려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면 상속세를 내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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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연부연납은 세금을 최대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상의 상속세, 납세담보 제공,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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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건물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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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지 결정이 되지 않은 채로 기한이 지나버리면 연부연납 제도 활용도 어렵거니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위험이 있기에 빠른 재산분할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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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지 생각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방향으로 될 때가 있으니 늦지 않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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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에서 건물은 그 액수가 상당하여 세금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억울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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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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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 분쟁부터 부동산으로만 구성되어 납부가 어려운 상황 등 상속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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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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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속세 문제로 답답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현명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의 유산을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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