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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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2025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상속세 사전증여 재산,
10년치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들 중에는 고인의 10년 치 거래내역을 전부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다 보냐는 질문을 남겨주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부 다 봅니다.

예전에는 3년 ~ 5년치 정도만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세무 공무원분들이 10년치 진짜로 다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료 자체를 전산으로 받으면서 10년치 보는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엑셀 파일로 고인의 10년치 거래 내역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필터를 걸고 상속인 이름만 넣으면 상속인한테 증여한 내역이 쭉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증여받은게 아닌게 있으면은 상속인들이 직접 소명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게 요즘에 조사 추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명을 상속인께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거래내역에서 증여받았던 사실, 오래 전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결국은 이걸 잘 소명해내는게 세무사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 사전증여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적발 되게 되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상속세 가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사전증여, 자세히 알아보기

사전증여 소명을 위해 정리한 내역들

상속세에서 사전증여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사전증여의 범위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 상속인의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이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져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까지 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전증여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봤을 때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했다가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세금폭탄을 마주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죠.

※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정도시라면​​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10년 치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모두 확인한다는 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고인의 과거 금융거래 중 상속인에게 흘러간 자금은 증여로 의심될 수 있고, 상속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의 지적을 받게 되죠.

따라서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증여세 납부 내역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원래의 세금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눈에 보이는 재산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증여 내역까지 철저히 추적·합산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를 잘 아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책임을 안내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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