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글을 보시면 좋은 분들> |
|
1. 상속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분들 2. 상속재산이 10억 정도 되는 분들 3. 상속세 신고대상인지 가늠이 안 되는 분들 |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속재산 10억 상속세? 0원이 아닐 수 있는 이유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전담센터의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10억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단편적인 정보가 퍼지면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속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상속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사전 증여나 추정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고 해도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억 상속세는 0원이라는 통념이 왜 오해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오늘 글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 |
|
1. 상속세의 계산구조 2. 상속세 공제 항목들 3. 상속재산에 숨겨진 위험들 |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이 식에서 보면 상속공제가 상속재산가액과 같거나 많으면 과세표준은 0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 또한 0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때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누구에게나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1인당 : 1천만 원 X 만 19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연로자 : 1인당 1천만 원 장애인 : 1천만 원 X 기대수명 연수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
| 배우자공제 | 5억~30억 |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가 많고, 이때는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30억)가 적용되어 최소 10억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사례로 보는 상속세 발생 여부
사례1. 배우자 1명 + 자녀 1명
재산이 10억 원일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맞습니다.
이때 배우자께서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까진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례2. 자녀 1명만 상속인(배우자 X)
고인의 배우자 또한 없는 상황에서 자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괄공제만을 적용받아 5억의 공제를 받게 되며 과세표준은 5억이 됩니다. 5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사례3. 배우자 1명만 상속인
배우자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기초공제 2억과 함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7~3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 시 자주 놓치는 항목
많은 분들께서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때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인데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것이 '사전증여재산'인데요. 예컨대 3년 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고 현재 상속재산이 8억 원이라면, 세법상 총 상속재산은 10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단기간에 재산을 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하고 상속재산이라 보는데요.
예를 들어 사망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이 불명확하게 빠져나간 경우, 세무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은 그 동안의 거래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세무당국의 입장을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놓치시고 재산을 낮게 보고 신고대상이 아니다 싶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여 가산세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은 일부 조건에서만 맞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으로 참여해 충분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과세가 뒤따를 수 있으며,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가족 구성과 자산 상황, 증여 내역들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인생에서 단 한 번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이기에,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10억 원 이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