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사 비용 안내

반갑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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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5
[필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사 비용 안내

반갑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이 바로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에서의 세무사 비용입니다.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굳이 세무사에게 맡겨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싶으실 건데요. 그러나 직접 하자니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후에 괜히 가산세가 나오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세무사에게 맡기자는 결론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에게 맡길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속전담센터의 상속세 신고 비용부터 세무조사 비용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 비용

상속재산가액 보수금액
(부가세 별도)
1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0만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00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900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350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150만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300억원 이상 별도 협의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억 이상부터 부과됩니다. 고인의 배우자께서 살아계실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배우자께서 계시지 않을 경우나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신고하는 게 유리할 경우에 10억 미만에서도 신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위 기준처럼 재산가액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최종 신고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유형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착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신고서의 기재된 재산을 기준으로 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세무사가 하는 모든 상속세 신고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만, 세금 신고 업무 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법무사를 통한 등기나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로 상속전담센터는 소속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가 있어 상속 과정의 모든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의 비용 안내를 받으실 때, 상속세 신고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는지,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시, 세무사 비용

조사유형 보수금액
(VAT별도)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서비스로 제공
정식 세무조사(세무서)
상속재산 50억 이하
300만 원 ~ 500만 원
정식 세무조사(국세청)
상속재산 50억 이상
500만 원 ~ 2,000만 원
* 보수금액은 세무조사 기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상이합니다.

추가로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조사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저희는 신고업무와 세무조사를 분리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신고업무에서 비용 청구 시, 세무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받기도 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재산의 종류와 그 금액이 클수록 업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위의 범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내는 것도 서러운데 세무사에게 돈을 지불하여 신고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세무조사 대응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또한 1년에 100명 이상의 의뢰를 맡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께서 불필요한 비용은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저희에게 내시는 비용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드려야 그 비용이 아깝지 않으실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담센터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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