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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사 비용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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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모든것
Sep 10, 2025
[필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세무사 비용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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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상속전담센터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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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이 바로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에서의 세무사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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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굳이 세무사에게 맡겨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싶으실 건데요. 그러나 직접 하자니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후에 괜히 가산세가 나오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세무사에게 맡기자는 결론을 세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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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무사에게 맡길 때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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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속전담센터의 상속세 신고 비용부터 세무조사 비용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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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 비용

상속재산가액 보수금액
(부가세 별도)
1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0.2%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0만원 + 20억 초과금액의 0.15%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00만원 + 30억 초과금액의 0.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900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0.09%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350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0.0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150만원 + 200억 초과금액의 0.07%
300억원 이상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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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억 이상부터 부과됩니다. 고인의 배우자께서 살아계실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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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배우자께서 계시지 않을 경우나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신고하는 게 유리할 경우에 10억 미만에서도 신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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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부터는 위 기준처럼 재산가액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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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최종 신고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유형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착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신고서의 기재된 재산을 기준으로 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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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세무사가 하는 모든 상속세 신고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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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금 신고 업무 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법무사를 통한 등기나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로 상속전담센터는 소속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가 있어 상속 과정의 모든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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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무실의 비용 안내를 받으실 때, 상속세 신고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는지,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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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시, 세무사 비용

조사유형 보수금액
(VAT별도)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서비스로 제공
정식 세무조사(세무서)
상속재산 50억 이하
300만 원 ~ 500만 원
정식 세무조사(국세청)
상속재산 50억 이상
500만 원 ~ 2,000만 원
* 보수금액은 세무조사 기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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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조사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저희는 신고업무와 세무조사를 분리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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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무실에서는 신고업무에서 비용 청구 시, 세무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받기도 하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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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재산의 종류와 그 금액이 클수록 업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위의 범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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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내는 것도 서러운데 세무사에게 돈을 지불하여 신고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세무조사 대응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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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1년에 100명 이상의 의뢰를 맡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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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속인께서 불필요한 비용은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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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에 있어서 저희에게 내시는 비용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수임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드려야 그 비용이 아깝지 않으실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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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담센터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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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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